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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의원님께

작성자
이경남
작성일
2015-08-24 08:30
조회
1451
종교인 소득세 법안에 대한 의견서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금번 기재부에서 발의한 세법 개정안 중 신설되는 종교인 소득세 법안에 대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의견을 드리오니 잘 살펴 보시고 법안 처리를 신중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종교가 되었든 원래 종교적 직무라는 것은 세속적인 직업과는 달리 종교적 소명에 따라 비이익적으로 일하는 직무이고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것이 이제까지 우리 나라가 지켜온 아름다운 관행입니다
더 나아가 개신교인 루터교를 국교로 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등 목사들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사례들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우리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과 종교 교세의 확장과 함께 고소득의 종교인들이 나타나며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의 여론이 일고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 조세 수입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금번 기재부의 법안입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들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유독 종교직 직무자들에게만은 납세의 의무만 지우지 납세자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하는 보호의 의무는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서울 높은뜻 숭의 교회의 경우 오래 전부터 담임 목사뿐 아니라 부교역자들까지 자발적으로 근로 소득세를 내왔는데 정작 목회자들이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 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절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일하다가 사고를 당할수 있고 실직을 당할수 있는데 납세는 하면서도 국가가 마련하고 있는 이런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기재부가 조세 합리화나 조세 형평의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는 것이라면 이런 불합리도 함께 시정하며 과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주어질 때 종교인 개인뿐 아니라 종교 자체의 내부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위험입니다
자진 신고를 한다지만 납세의 의무가 법적으로 지워져 있는한 조세 당국으로서는 종교 기관의 재정 현황에 대한 사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질테고 이런 것은 종교 고유의 영역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이제까지 종교직 직무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만큼 국가적인 지원이나 보호의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연금 제도의 경우 규모가 작고 재정 현황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국가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종교인들에게도 소득세의 의무를 지우려면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책임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고용이나 산재 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군인 교원 공무원의 경우 본인들이 납세한 금액보다 몇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원 받습니다
새누리당 새천년민주당 정의당등 우리 나라 정당들도 국가로부터 막대한 정당 운영비와 의원 연금의 특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가 되었으니 무슨 지원이나 혜택을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종교인들에 대하여는 지금처럼 종교인들의 문제는 종교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며 불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당이나 교회나 사잘이나 중대형의 조직이 아닌 한 대다수 종교직 직무자들은 열악한 저임금의 구조 속에서 묵묵히 자기의 종교적 소명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인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정신적이고 실제적인 유익이 참 큽니다
개신교의 경우 구한말 학교와 병원과 구호 시설을 통해 우리 나라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고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후 귀국하여 독립 운동가 안창호의 가족들의 찾으려다 끝내 못찾고 안타까워 했는데 그의 후원으로 윤봉길 거사등 독립 운동을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구 선생이 찾으려면 안창호는 도산 안창호가 아니라 하와이 감리교회의 안창호 목사를 말합니다
인혁당 사건을 처음 우리 사회에 알리며 그 억울한 죽음을 위해 싸운 것도 미감리교 선교사 조지 오글 목사나 카토릭의 시노트 신부같은 종교인들입니다

군인들도 교사들도 공부원들도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다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되이 살아가지만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자신의 종교적인 소명을 따라 묵묵히 길을 가며 부족하나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종교직 직무자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마치 납세의 의무도 피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 부치며 비난하지 마시고 기재부의 종교인 소득세 법안을 신중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평택지방 효덕교회 이경남 목사
20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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