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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부담금만 정직하게 낸다면 은급은 해결된다!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5-08-27 16:10
조회
1483
지난 25일(화) 석교교회에서 열렸던 은급포럼에서 은급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부담금을 정직하게 내는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28일(금)에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은급법 개정안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장개위가 내놓았던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만약 부담금만 정직하게 낸다면, 약 50%의 부담금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부담금만 정직하게 내면 된다는 이야기다. 장개위는 신은급에서 구은급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구 은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급이 시작되던 당시를 의미한다. 이번 기회에 중간에 잘못 개정된 부분(교역자개인부담금제도)을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를 만난 셈이다. 원래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교회에서 부담하는 은급부담금이 재원이었다. 그것이 은급의 정신과 취지에 맞는 은급제도이다. 그런데 변질된 것이다.

2000년에 들어서서 교역자 개인 부담금을 10년에 한번 내기로 한 것이 폐착의 출발점이다. 곧 이어 불과 3년만에 3년에 한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 불과 3년만에 신은급법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신은급법은 시작과 함께 좌초하는 불행을 겪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비틀려버린 은급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생각이나 그 어떤 노력도 없이 또 다시 은급제도를 망치려하고 있다. 이제 교역자 부담금은 2년에 한번 내야 한단다. 그것도 최소한 100만원 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부담금도 하한선을 두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은급혜택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혜자 부담 원칙]이란다. 수혜자 부담원칙은 은급제도가 아니다. 만약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면, 현재 은퇴하신 분들은 은급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은퇴한 이들도 2년에 한번 1개월분을 내야 한다. 그래야 수혜자 부담 원칙이 맞는 말이 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 곧 1년에 1번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이렇게 은급법이 2000년부터 15년 동안 누더기가 돼 버리고 만 것일까? 은급제도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은급제도를 유지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은급제도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교역자 개인 부담금이 도입 됨과 동시에 은급제도는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은급이 아니라 [연금제도]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연금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연금제도도 아닌 이상한 제도를 만든 것이다. 연금제도는 누구나 알듯이 자신이 불입한 만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감리교회의 교역자 개인 부담금은 분명히 개인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은급기금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은퇴한 분들은 개인 부담금이 없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교역자는 조금만 내면 되고, 20년 남았으면 20년 동안 내야 하고, 30년 남았으면 30년 동안 내야 하고, 40년 남았으면 40년 동안 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앞 세대는 거의 부담이 없지만, 후세대는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것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이다. 어찌하여 장개위가 이 정도도 모른단 말인가? 도대체 은급제단이사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상식도 없다는 말인가? 자신들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몇 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 처음에 은급이었으면, 끝도 은급이여야 한다. 그러려면 은급부담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만 바꾸면 된다. 아주 조금만 감리교회의 현실과 후세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장개위에서 은급은 답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고 들었다.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왜 어설프게 손을 대려고 하는가? 장개위 중에 은급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가? 모르면 배우려고 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이 왜 없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문제는 답이 있기 마련이고, 은급도 답이 있다.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은급부담금을 2.5%로 만들고, 부담금만 정직하게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2.5%의 부담금이 3.75% 내지는 4%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4%만 된다면 88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장개위에서 내놓은 공청회 안도 23,000원으로 하면 92만원 정도이다. 별 차이도 없다. 굳이 반발하고 있는 교역자부담금을 2년에 한번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아주 쉬워진다. 사실 개인부담금이 불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감리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불입해 온 이들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신은급법을 만들면서 감리연금에 거의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가입한 이들이다. 이들은 매월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을 이미 불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시 개인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일이다. 차라리 부담금을 2.5%로 하고 부담금 정직하게 내기 운동과 정직하게 내도록 하는 행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리고 후세대들은 시간이 있으니, 나름대로 은급을 보완할 수 있는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감리연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불입하고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국민연금이든 또 다른 수익율이 좋은 연금을 택하게 하면 된다.

개인부담금을 1회 불입하지 않으면 10%를 삭감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면 모두가 평화로운 감리교회가 될 것이고, 교역자들에게 은급제도가 나름대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되지도 않을 것을 억지로 하려다가 신은급법이 실패한 것이다.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감리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래야 감리교회가 살 수 있다.



전체 14

  • 2015-08-27 20:06

    일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25,000원에 대한 기준금을 23,000원으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참으로 조령모개식 제도로 바꾸려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5,000원 기준금은 바꾸면 안됩니다. 최대 한도에 대해 100만원으로 하자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수년 후에 어짜피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23,000원으로 줄이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5,000원 기준금에 최대한도 100만원 정도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부담금 4.5%는 은급비와 본부 부담금, 연회 부담금의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것입니다. 미국 UMC 에서는 30%의 부담금을 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향후 10%정도까지 부담금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로 교회에서 실시하는 하는 선교비나 교육비등을 얀회나 본부에서 담당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교회별 최소 부담금도 50만원 정도가 아니라 2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합니다. 50만원 20년 내면 합계가 1,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내고 무슨 은급을 받으려 합니까? 2년마다 100만원 싹 낸다해도 1,000만원입니다 . 총 2,000만원을 부담한 것인데 은급의 혜텍을 누리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교회가 힘든 것은 다 이해합니다만 교회별 최소 부담금을 적어도 200만원 정도내고 지역별로 힘든 교회를 감리사님이 형편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적게 내고 받으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합니다. 은퇴한 목사님의 생활비인 은급을 줄이는 것은 행해서는 안됩니다.
    은급비가 제대로 지출 될 수 있게 부담금을 늘이고 2년마다 목사님들의 내는 금액도 내야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2년에 한번 자부담금을 내라하는 견해는 상식에 어긋납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무엇을 부담시킵니까?
    교회를 하면서 50만원 내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이 되기나 합니까? 50만원은 장로교 목사님의 노회 회비 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2년에 한번식 내는 목사님 자부담에 대해서는 매월 20만원씩 지출하는 목사님들의 경우 반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배목사님들이 은퇴한 목사님등의 은급비를 감액하는 자세는 보기에 않좋습니다. 나 살자고, 나 부담 적게하자고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힘들더라도 올려지븐 부담을 감내해야합니다.


  • 2015-08-27 20:19

    조현수님이 어떤 분인가 주소록을 찾아보니 군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군요. 전혀 부담금도 내지 않으면서 이런 주장을 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군인교회도 200만원씩 부담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부담금도 200만원씩 내기 바랍니다.
    전혀 부담금도 내지 않고 관악지방에 속한 한 교회에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2015-08-27 22:07

      군인교회목사든 개척교회목사든 감리교회에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감리교회에 교회 2개를 개척했고 디금의 학교교회까지 합하면 3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압니다.
      그러나 나 힘들다고 평생을 다바쳐 헌신한 은퇴한 목사님들의 은급비를 흔드는 것애 찬동할 수 없습니다


  • 2015-08-27 21:46

    누가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나요? 그 정도 애쓰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재 부담금을 안 내잖아요. 그리고 누가 은퇴한 목회자의 은급비를 흔들고 있습니까? 바로 조현수목사 같은 이들입니다. 수입이 없는데, 100만원 맞춰서 내놓으라 하면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드립니까? 간단합니다. 조현수목사님도 최소한 1년에 100만원씩 만 내십시오. 계산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50만원을 40년 내면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20번 내면 그 또한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조현수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최소한 5천만원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넫 5천만원 내서는 많이 모자랍니다. 1인당 최소한 은퇴 후 12년을 산다면, 1년에 1천2백만원(백만원씩), 12년이면 1억 4천 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현수 목사님은 100만원씩 받으려면, 최소한 1억 4천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 2015-08-27 21:55

    설마 본인은 내지도 않고 은퇴 후에는 반드시 받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요. 조현수 목사님이 솔선수범하여 은퇴 전까지 꼭 1억 4천 만원을 맞춰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82세 이후까지 살 생각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밖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은급비를 받지 않던지, 아니면 더 내셔야 하니까요. 이 말은 명심하셔야 그나마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받고 싶으면 더 내시면 됩니다.


  • 2015-08-27 22:29

    교리와 장정이 그렇게 고쳐지면 따라야지요. 김교석목사님은 왜 제게 내라마라하는자 모르겟습니다. 군인교회는 감리교 선교정책에 따라 파송된 목사이고 대부분의 목사임들은 자비량으로 또는 후원으로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애 따라 감리교 교회에 소속하고 있고 소속된 교회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더 내고 덜 내고를 군인교회 목사님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목사로서의 책암이 주어지면 감당하면 그 뿐입니다.
    이 글의 이슈는 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은급비를 줄이지 말고 부담금을 늘려서라도 유지시키라는 뜻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받는 은급비는 꼭 지켜져야하고 후배들이 깍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은퇴한 목사님들에개 매년 부담금을 내라는 견해가 어처구니 없어 글을 올린 것 뿐입니다. 후배가 은퇴 목사님의 은급비를 깍는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요. 말도 꺼내지 못할 이야기 입니다.


  • 2015-08-27 22:30

    결국 모두가 은퇴 목사가 됩니다. 조목사님도 그리고 나도. 그러면 모두가 은퇴 목사가 됩니다. 2044년에 은급수혜자가 5527명이 됩니다.
    100만원씩 계산하면 매월 55억2천7백만원, 1년에 663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도대체 누가 감당합니까? 좀 생각을 하세요. 현재 1년에 140억이 필요합니다.
    내년엔 더 늘어납니다. 해마다 늘어납니다.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조현수목사님은 1년에 1원도 안 내는데. 이런 무책임한 말은 말이 아닙니다.


  • 2015-08-27 22:44

    김교석 목사님
    제가 그래서 부담금 10% 및 최저 교회 부담금 200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들은 힘든 환경에도 20%이상의 부담금을 감당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다행히 4.5% 부담금 밖에 되지 않아 부담금을 올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최저 부담금 200만원씨 받고 모여진 자산으로 과감하게 힘든 교회들을 도우면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이런 제도로 가지 않고 은급비가 보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되면 은퇴 목사님들이 교회를 매매하는 풍조가 생기고 감리교회가 와해 됩니다. 적어도 감리교 목사들은 은퇴 후 최소한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그 방법은 부담금을 10%정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들도 많이 좋아 집니다.


  • 2015-08-27 22:52

    부담금을 10%로 하자고요? 감리교회 목사 맞습니까? 0.5% 올리는 것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되는 마당에 10%로 올리자고요?
    혹시 몽상가 이신가요? 천지개벽을 해도 부담금을 10%로 올리는 것은 씨알도 먹히지 않을 일입니다. 좀 현실을 직시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2015-08-27 22:54

    김교석 목사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번에 은급법을 개정 하려거든 본래의 은급 정신으로 돌아가서.....
    첫째,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교회은급부담금을 상향하고
    둘째, 목회자 개인부담금은 폐지하고
    셋째, 향후 교회은급부담금 수입과 은퇴자 수를 계상하여 현재의 지급액에서 연차적으로 낮추어 지급하고
    넷째, 목회자들이 은퇴 후 감리회은급+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개인연금 등으로 수입을 다변화 하여 생활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정개정위원들은 현 은급상황과 목회 환경을 냉철히 판단하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5-08-27 23:08

    목회자 개인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은급 부담금만으로 감당이 되겟습니까? 목회자들은 안내면 좋겟지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부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낼 것은 내야지요.


  • 2015-08-27 23:13

    조현수목사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은급제도가 무엇인지 공부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은급을 연구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통계와 향후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에 근거를 둔 이론을 가지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조현수목사님의 목회현장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 2015-08-28 08:11

    은급제도를 유지하는데는 전문가 그룹의 평가와 판단이 있어야 겟지요. 그것은 은급재단에서 사회에 은급 혹은 연금 설계에 관한 전문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부담금의 규모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은퇴목사님들의 은급 금 규모를 자꾸 줄이자는데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은퇴 목사님들의 은급비를 줄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70년대 80년대 국민연금 제도도 없고 오직 교회만 해오신 은퇴목사님들에게 은급비는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고수 되어야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얼마 안 남긴 목사님들도 은급비는 교회를 이임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급비만은 감리교회에서 힘든 대가를 치르더라고 감당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을 안지면서 무슨 해결책이 나옵니까?
    교히를 하면서 부담금 50만원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4만원 정도 노회때마다 내는 식사와 경조사 비 정도 금액입니다.
    부담금 10%, 현실에서 펄쩍 뛸 일이지요. 감리교단이 살려면 부담금을 높여야합니다. 단번에 못올리면 2,3회에 걸쳐 적어도 부담금 10%가 되어야 본부와 은급,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최저 생활비 보장등이 해결됩니다. 아울러 감리교 교회 라면 최저 200만원 정도 부담해야합니다. 200만원 지급을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50만원 정도의 최저 회비만 받고 은급 혜택과, 선거권과 감리사 피선거건 등이 제한되는 준회원 자격으로 교회를로 있다가 부흥하면 정회원교회가 되게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미국연합감리교회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준회원교회는 재적 15명 미만으로 한 정하고 교단 은급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회 내에서 자체 퇴직금, 은급 문제를 처리 토록 하게 하자는 견해입니다.
    감리교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는 많은 열악한 교회의 교역자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은급금의 고갈을 막고, 준회원 교회 입장에서는
    높은 부담금에서 벗어나는 제도가 됩니다. 준회원 교회에서 시무중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는 경우 준회원 교회 시무기간은 0.7% 정도 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차별을 둘 수도 있을것입니다. 지금 대형교회와 개척교회 모두를 한가지 원칙으로 획일화 하는 정책으로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소의 불만과 불편이 있겟지만 개척하면 교인도 성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부담을 감당하려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도 정회원 교회와 준회원교회로 나누어 일정 규모 이하의 교회에대해 부담금을 면제 해주고 인큐베이터에 양육하듯이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 됩니다. 장정을 개정하시는 분들에게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시행하는 교회제도를 참조 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 2015-08-28 11:23

    은급에 있어서는 김교석 목사님의 이론과 내용은 정확하게 진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수 목사님 은급에 대해서 1더하기 1도 모르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뜀니다 .(지금 코끼리 발다박 더듬고 있네요)
    제발 지금까지 나온 자료
    김교석목사님의 내용 백번읽으시고 여기에 글을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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