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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소득법의 실상

작성자
이경남
작성일
2015-08-28 16:02
조회
1218
9월 정기 국회에 상정되는 종교 소득법에 대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침묵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기재부의 현 법안은 4000만원 이하는 20% 8000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이하는 60% 그리고 그 이상은 80%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그 과세율은 국세청에서 22-35% 내에서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대로라면 대다수 목회자들이 면세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세금을 물게 되니 안심하며 침묵하는듯 하다
그러나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의 악의적인 고발과 같이 목회자의 은퇴 자금이나 그 이후의 사례비까지 과세의 그물에 걸 경우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는 목사에게 교회가 3억원의 주택 구입비나 은퇴비를 드렸을 경우 22%의 연계 세율을 적용하면 4048만원의 종교 소득세를 35%의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64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이 이 법안이다
이것은 매년 교회 재정에서 목회자의 소득세뿐 아니라 은퇴 목회자 사례에서도 수십에서 수백억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교회 재정이 국고로 유입되며 목회자의 생활뿐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그만큼 약해지는 것을 뜻하는 일이다
이런 법안의 통과가 눈 앞인데 이런 다급한 사안에 대하여 목회자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어인 일인가?
이것은 둘 중의 하나 그게 뭐가 문제냐는 배부른 여유이거나 아니면 집안 싸움에는 능해도 국가 권력 앞에서는 찍소리 하는 못하는 찌질함이거나...
더군다나 이런 법안에 대하여 NCC 는 세율을 더 높이라고 건의까지 한 모양인데 도대체 이것들은 생각이나 있는 존재들인지 의아하다
뒤늦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기재부와 국회 조세소위에 의견서를 내고 이 법안의 통과를 막도록 당부를 하였는데 ...교회와 목회자들의 생존에 이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목사들과 공교회들이 담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다
내가 바본가 아니면 당신들이 바본가?



전체 4

  • 2015-08-29 14:50

    기재부와 국회에 보낸 이목사님의 소견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목회자의 일호라도 약점이 보이면 먹이감 찾은듯 흠집내기에 맹렬한
    한겨례신문(창간당시 정의의 필봉과는 변질된)의 비난을 비롯한 몇몇
    목회자 소득세 납부를 주장하는 이들과 달리 그 이면에 숨어있는
    소득세의 진의와 목회자들이 잘 알지 못해 표현하지 못함을 대신하여
    그 뜻을 대변한 글이기에 지지를 보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는 바보가 아니어야 마땅한데 이 목사님이 계시니 그저 얹혀 갑니다.


  • 2015-08-29 17:00

    민 목사님 아직 뵌 적이 없지만 그간 감게에 올리신 글들을 통해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고 교회마져 썩었다고 하나 아직 엘리야 엘리사처럼 무소유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테고
    그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는 이들의 어깨에 또 하나 국세의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을 견딜수 없기에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에는 좀이나 동록이 스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에게조차 세를 내라고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그게 세상 재물로 움직이는 로마 당국자들의 일입니다 이런 세금 논리는 무소유의 종의 입장에서 아주 구차하고 번거로운 일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물고기세쯤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2015-08-28 20:36

    지난 번과 이번의 시의 적절한 글을 잘 읽고 감사합니다.


  • 2015-08-28 22:08

    최 목사님 그간 인사도 못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이 문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봐도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 가만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아는 거라면 누구 속 시원히 답변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목사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변함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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