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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해프닝 :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5-10-25 20:00
조회
1014
1.
조금 전 당당뉴스에서
<< 유신정권의 거수기 '유정회', 감리회가 도입하나?
감리회가 박정희 유신정권의 거수기였던 <유정회>제도를 도입한답니다. >>
라는 글을 읽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에 옮겨놓았다.)


2.
한 마디로 참 전대미문의 해프닝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감신(출신)을 베이스로 하는 집단인지,
목원이나 협성을 베이스로 하는 집단인지,
그것-학연-을 넘어서서 어떤 공통의 목적을 지닌 세력화된 집단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세력집단이
한판 한국감리교회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뒤엎어보겠다고 결론내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보리라고 다짐하는 의지 내지는 집념이,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림판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읽힌다.
<소위 엎어치기 한판승>에 배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만약, 그 세력화된 집단이 있다면...
1) 이제 이번 개정안 어떻게든 밀어붙여 통과시키고,
2) (연회장제도가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이어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고 동원시켜 다가올 연회장선거판만 어떻게든 잡으면...
엎어치기 한판승 가능할 것도 같다.


3.
시간을 두고서,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한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세력의 면면은 드러날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그것이 교회정치판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잡으려한다면... 세력화는 필연적인 과정인 바,
내 개인적으로 그 과정 자체에 대하여 비난 내지 비판을 할 수는 없다.

허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력이 (교회)권력을 쥐게될 때
신관이 구관보다 낫다면야 그래도 봐줄 만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한국감리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다.

(이 대목에서 아예 직선적으로 말하자.)
우리들에게는, 이제 시행착오를 답습할 기회가 더 이상은 주어져있지 않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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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의 거수기 '유정회', 감리회가 도입하나?

감리회가 박정희 유신정권의 거수기였던 <유정회>제도를 도입한답니다.
 
●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거수기였던 <유신정우회>
 
보통 ‘유정회’로 불리는 <유신정우회>는 박정희의 유신체제 아래서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전국구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를 말합니다. 유신헌법 제40조 제1한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 공포 후 1973년 3월 7일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유정회 국회의원 73명,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민주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73명,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52명, 민주통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 무소속 국회의원 19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유정회’는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박정희 유신정권체제를 유지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다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으로 와해되고,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하여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 감리회에 독재정권의 거수기인 <유신정우회>제도가 도입된다.
 
그런데 기독교감리회에서 박정희 독재정권이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 도입했던 유정회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장정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공고된 장정개정안 중 조직과 행정법에는 30여개 이르는 조항이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반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의회법에는 50여개 조항이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반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의회의 구성입니다.

입법의회 조직을 규정하는 의회법 제125조(입법의회의 조직) 제1항은 선출직 입법의회 회원은 “연회에서 각 지방별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씩 선출한 사람으로 하며, 연회장이 교역자, 평신도 각 10명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직권상 회원은 “감독 및 각 연회장과 선교연회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입법의원은 214개 지방회에서 지방회별로 연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씩 총 428명 그리고 연회장이 선임하는 교역자와 평신도 각 10명씩 총 220명, 직권상 회원 17명 등 총665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665명 중 정확히 3분의 1인 220명을 연회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떠받히는 거수기이자 들러리였던 유신정우회가 데자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유정회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감리회는 여기에 더해 다른 선출절차도 없이 아예 연회장이 선임합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정회 의원으로 채웠습니다. 감리회 역시 정확히 입법의회 회원의 3분의 1을 연회장이 선임한 입법회원으로 채웁니다. 여기에 더해 연회장이 직접 직권상 입법회원으로 참여합니다. 연회장들이 들러리 세우는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에 더해 연회장들이 직접 입법의회 회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감리회는 박정희의 유신정권보다 한술 더 뜬 모습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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