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된 조직과 행정법의 시행이 불가능한 30가지 이유/박경양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5-10-22 22:43
조회
803
* 공교회의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고작 이런 엉터리 법안을 내놓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머리 나쁜 사람들이 나서고, 부지런한 것은 조직에게는 재앙이다.
역사교과서 논란의 축소판을 보는 듯 하다.
누군가 자세히 분석해 보면 더욱 많은 불가 아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

공고된 조직과 행정법의 시행이 불가능한 30가지 이유

법은 조직의 갈등을 방지하고 발생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게 하여 조직의 존속 내지 발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은 ➀ 법이 목표하는 바가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 ➁ 법의 시행으로 조직의 관련자의 법적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➂ 법의 적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 법은 존재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가 지난 18일 공고한 조직과 행정법은 법의 근본이념에 반하는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최소 30여 조항은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시행할 경우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개정안의 조항 중 15조항이 조의 번호가 없이 제00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27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제2항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고되지 않은 법률 개정안은 입법의회에서 의결할 수 없고, 입법의회에서 공고된 개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개정안을 공고한 것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각한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를 그대로 의결할 경우 법의 시행에 큰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감리회는 법의 기본도 모르는 집단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고된 조직과 행정법 개정안 중 일부는 같은 법의 조항 사이에 내용상 충돌이 있거나, 다른 법과 내용이 충돌하여 이 중에서 어느 조항 혹은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권한 다툼을 하거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은 국가나 사회 혹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고된 조직과 행정법은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심각한 흠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공고된 조직과 행정법 개정안 중 일부는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치리할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공고된 조직과 행정법을 입법의회가 의결하여 공포할 경우 감리회는 심각한 혼란과 갈등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4조(수련목회자와 서리담임자의 자격) ⑤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신설>
☞ 문제점 : 제24조 3항은 감리회가 인정하는 국내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경우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감리회가 정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련목회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감리회가 정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란 제7항의 “감리교회(웨슬리)신학, 한국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영성수련”임. 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 해외의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는 수련목회자 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감리회가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감리회가 국내 대학을 차별한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음. 이는 국내 대학들과 교단 내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임.
2. 제32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④ 개체교회 서리담임자로 파송받을 이는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간 사역하며, 수련목회자 고시를 합격해야 준회원 과정에 허입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 조항은 첫째 개체교회를 담임하는 서림담임자가 1년을 사역한 후 수련목회자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둘째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한 후 1년을 사역해야 준회원에 허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만약 첫째의 경우라면 다른 사람은 대학원을 졸업하면 수련목회가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서리담임자는 1년 이상 사역을 해야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서리담임자를 차별하는 것임, 둘째의 경우라면 다른 수련목회자 고시 합격자는 합격 후 연회 후에 파송을 받아도 다음 연회에서 준회원에 허입할 수 있는 반면 서림담임자는 반드시 1년을 채워 사역해야 준회원 허입할 수 있다는 것임. 이 경우 다른 수련목회자와 다르게 서림담임자는 1년 넘게 사역해야 준회원허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으로 이는 서리담임자에 대한 차별임.
3. 제36조(담임자의 파송) ④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일 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연회장은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2명 이상 중에서 1명을 직권 파송한다.
☞ 문제점 : 개체교회에서 담임자가 이임한 후 180일이 넘도록 담임자를 청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구역인사위원회 내의 갈등으로 담임자 청빙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청빙할 담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일 것임.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첫 번째일 가능성이 큼. 그러나 첫 번째의 경우 구역인사위원회에서 두명을 추천히지 않는 경우 연회장의 직권 파송은 불가능하게 됨. 따라서 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4. 제37조(담임자의 자격 구분) 개체교회 담임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수련목회자, 서리담임자로 구분한다.
☞ 문제점 : 장정개정위원회가 공고한 헌법 제00조(교역자의 구분)는 “교역자는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수련목회자로 구분한다. 다만,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교역자는 전도사로 부른다. 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체교회 담임자 중 서리담임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련목회자임, 따라서 담임자의 자격 구분에서 서림담임자와 수련목회자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모순임은 물론 헌법에 반하는 것임.
5. 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①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인사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연회장이 파송한다. ③ 부담임자는 담임자의 제청을 받아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회장이 파송한다.
☞ 문제점 : 동일한 내용을 항을 바꾸어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음.

6. 제6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신설>
☞ 문제점 : 이 조항은 연회의 준회원 허입 의결정종수를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법 제91조(연회의 직무) ④항은 “연회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회법 제91조와 충돌하여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음.

7. 제68조(연회 준회원의 생활비) ② 수련목회자와 서리담임자의 생활비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수련목회자는 자기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 문제점 : 이 조항은 연회의 준회원 허입 의결정종수를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법 제91조(연회의 직무) ④항은 “연회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회법 제91조와 충돌하여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음.
8. 제00조(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 ① 협동회원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입한다. ② 연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허입한 협동회원을 허입 당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파송하되, 허입 당시 파송된 교회 외에는 파송할 수 없다. ③ 협동회원이 파송된 교회는 상호교환 파송할 수 있다.
☞ 문제점 : 첫째 협동회원 허입 의결정종수를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회법 제91조(연회의 직무) ④항은 “연회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는 규정과 충돌함, 따라서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됨. 둘째 제2항 협동회원은 “허입 당시 파송된 교회 외에는 파송할 수 없다.”는 규정과 제3항 “협동회원이 파송된 교회는 상호교환 파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충동함.
9. 제75조(협동회원의 목사안수)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협동회원은 허입과 동시에 목사로 안수한다.
☞ 문제점 : 이 규정은 협동회원 자격심사 외에는 아무런 과정도 없이 목사 안수를 한다는 것으로 준회원이나 정회원에 비하여 안수에 있어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목회자의 질 하락을 부채질 항 수 있음.

10. 제85조(감리사의 임기) ② 감리사가 임기 중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연회 연회장이 소집한 임시지방회에서 보선하고, 1년 미만인 경우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아니한다.<개정>
☞ 문제점 : 의회법 제61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9항은 “감리사가 유고나 궐위 시 또는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거나,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직전 감리사가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리사를 역임한 이 중에서 감리사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하여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리사 직무대행은 지방회 및 지방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리사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감리사 유고 또는 궐위 시 어느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음. 의회법의 직무대행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 직무를 종료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직무대행에게도 지방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연회장과 직무대행이 지방회 소집권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음.

11. 제95조(연회장의 자격과 선출)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 문제점 :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이 규정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시민권자에게 연회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에 합의했으나, 오히려 이를 두고 논란이 될 수 있음. 대한민국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항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이중 국적을 일부 허영하고 있음.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소지한 이중국적자의 자격을 두고 문제가 될 수 있음.

12. 제131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 문제점 :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이 규정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시민권자에게 연회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에 합의했으나, 오히려 이를 두고 논란이 될 수 있음. 대한민국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항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이중 국적을 일부 허영하고 있음.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소지한 이중국적자의 자격을 두고 문제가 될 수 있음.
13. 제133조(감독의 직무) ⑦ 감독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⑯ 감독은 총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연회장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감독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이 지명하는 연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 문제점 : 동일한 내용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사 부실이나 무능을 드러내는 것임.
14. 제133조(감독의 직무) ⑳ 감독은 태화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2명), 사회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3명)를 파송한다.
☞ 문제점 : 같은 법 제158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제1항 제4호는 “사회복지재단이사회: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 평신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으로 하고 감독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사 선임을 두고 감독회장과 연회의 직무가 충돌하여 문제가 될 수 있고, 둘 중 하나는 적용이 불가능함.
15. 제133조(감독의 직무) ⑳ 감독은 태화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2명), 사회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3명)를 파송한다.
☞ 문제점 : 태화복지재단의 경우도 같은 법 제158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제1항 제5호는 태화복지재단의 “이사는 11명으로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출한 4명, 사업기관대표 2명,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1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 선임을 두고 감독회장과 연회의 직무가 충돌하여 문제가 될 수 있고, 둘 중 하나는 적용이 불가능함.
16. 제158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제2항 7.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신설>
☞ 문제점 : 첫째 제적이사라 함은 이사로 선출되어 재직 중인 이사를 말함. 따라서 법인이 정광이 정한 이사 정수를 전부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장정이 정한대로 감리회가 이사를 파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둘째 학교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자는 실질적인 법인의 소유자임. 하지만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경우 1974년도에 상동교회가 인수하여 삼일고등학교 등을 설치 운영해 왔음. 이후 감리회 소속 신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협성대학교를 삼일학원에 설치한 것임. 따라서 삼일학원은 자체는 감리회과 상관이 없는 법인이므로 이렇게 규정할 경우 법인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음.

17. 제158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제2항 8. 기독교 타임즈사, 도서출판 KMC,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
☞ 문제점 : 감리회가 설립한 다른 법인의 이사는 연회가 선출하도록 한 반면 감리회에 편입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은 특별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법인이 사유화될 위험이 있음. 특히 재단법인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정관 변경) 제⑥항은 애향숙 소속 각 법인의 정관에 1. 전 재단법인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1인을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2. 제2항에 규정한 이사 외의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선임한다. 3. 감리회본부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 2인이 감사로 취임한다. 고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⑦항은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15년 이후에 선임되는 이사 중 이사정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애향숙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어 애향숙은 사유화될 수 있음.
18. 제000조 (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① 감리회 본부의 임직원의 정원은 2020년까지 68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정원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정한다. <신설>
☞ 문제점 : 감리회본부 총정원제는 “감리회 본부의 임직원의 정원은 68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경과조치에 “제0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리회본부 직원의 정원은 2020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어야 함.
19.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파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법인의 이사파송: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 평신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으로 하고 감독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개정>
5. 태화복지재단이사회:이 법인의 이사는 11명으로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출한 4명,...........으로 하며 이사장은 아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 문제점 : 제133조(감독의 직무) 제20항은 “감독은 태화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2명), 사회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3명)를 파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재단과 태화복지재단의 이사 선임 권한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일 것임.
20.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제1항 8.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 문제점 : 첫째 재적이사라 함은 이사로 선출되어 재직 중인 이사를 말함. 따라서 법인이 정광이 정한 이사 정수를 전부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장정이 정한대로 감리회가 이사를 파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둘째 학교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자는 실질적인 법인의 소유자임. 하지만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경우 1974년도에 상동교회가 인수하여 삼일고등학교 등을 설치 운영해 왔음. 이후 감리회 소속 신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협성대학교를 삼일학원에 설치한 것임. 따라서 삼일학원은 자체는 감리회과 상관이 없는 법인이므로 이렇게 규정할 경우 법인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음.
21.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
☞ 문제점 : 첫째 동일한 내용을 제158조와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음. 둘째 감리회가 설립한 다른 법인의 이사는 연회가 선출하도록 한 반면 감리회에 편입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은 특별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법인이 사유화될 위험이 있음. 특히 재단법인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정관 변경) 제⑥항은 애향숙 소속 각 법인의 정관에 1. 전 재단법인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1인을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2. 제2항에 규정한 이사 외의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선임한다. 3. 감리회본부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 2인이 감사로 취임한다. 고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⑦항은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15년 이후에 선임되는 이사 중 이사정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애향숙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어 애향숙은 사유화될 수 있음.
22.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선출에 관한 특례) 제000조의 법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는 정관개정을 하여야 한다. 2.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 문제점 :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중 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은 이사 전원을 감리회가 선임하여 파송하고, ④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사 정수의 1/3을 제외한 이사는 감리회가 선임 파송하며, ⑤사회복지법인 감리교태화복지재단은 11명 중 5명 이사만 감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애향숙, 학교법인 애향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은 제00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③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3. 제16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⑥ 대외협력위원회 1. 감리교회의 대외 및 국제협력관계를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2. 대외협력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 문제점 : 선교국의 직무와 충돌하여 업무를 두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제139조(선교국의 직무)는 ⑤에큐메니칼 및 교회 일치와 관련한 정책 및 업무, ⑫세계교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정책적 파송에 관한 업무, ⑮ 국내외 선교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협력에 관한 업무를 선교국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감리교회의 대외 및 국제협력관계를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규정과 충돌하고 있음.
24. 제168조(재정 감사) ③ 감사위원회는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위탁할 경우는 회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감사인은 감리회 본부 회계전반에 대한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재임기간 동안의 본부회계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 인수인계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감사결과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에 불과하며, 1, 2, 3호의 규정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불과함.

25.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선출된 감독회장, 감독 및 본부 각국 총무, 실장, 원장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각국 총무, 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문제점 : 경과조치는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혹은 폐지되는 경우, 종전의 법령과 새로운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두는 과도기적 조치로 일반적으로 당해 법령의 부칙에 규정함. 또한 법률의 효력은 당해 법률의 범위에 한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타 법률에까지 효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00법 제00조 ‘000...............’ 규정에도 불구하고 000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는 등으로 이를 법률에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함. 이마저도 하위법률이 상위 법률을 기속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규정하는 것은 법의 기본상식이나 원칙에 반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2011. 9. 29. 사건번호 2010 헌가93 판결에서 “위임입법에 있어서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음.
26. 제6조(경과조치) 도서출판 KMC에 관련된 법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 문제점 : 이 규정은 시행이 불가능함. 제4조(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장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의회, 각위원회 위원, 각 이사회 이사 및 감사는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판국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게 되고, 도서출판 KMC는 출판국과 다른 별도 조직이고, 도서출판 KMC 이사회는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함.
27. 제7조(경과조치) 제135조 (전직감독의 예우) 구법에 의하여 선출된 감독회장의 예우에 대하여는 구법의 조항을 적용한다.
☞ 문제점 : 이 규정의 핵심은 전직 감독회장 또는 감독이 퇴임하면 “전직 감독”으로 예우한다는 것으로 현행 조직과행정법 제135조(전직 감독회장의 예우)는 “감독회장을 지내고 퇴임하는 이는 전직 감독으로 예우한다.”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 제135조(전직 감독의 예우)는 “감독을 지내고 퇴임하는 사람은 전직 감독으로 예우한다.”고 내용의 차이가 없음.
28. 제10조(경과조치) ① 제6절 수련목회자에 관한 법은 2016년도 신학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6절 수련목회자에 관한 법은 2016년도 이전의 신학대학원 입학생과 진급 중에 있는 자는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
☞ 문제점 : 이 규정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없는 조항임. 대개의 경우 시행 유예는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가 있거나,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두는 것임. 그러나 수련목회자와 관련한 규정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으며ㅡ 오히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유보할 이유가 없음.
29. 제11조(미주특별연회 자치법 시행일) 이 법 제7장 미주특별연회 자치법 규정은 미주특별연회에서 자치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문제점 : 이 규정으로 인하여 미주특별연회에서 자치법이 공포된 될 때까지 감리회에서 미주특별연회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됨. 개정안이 공포되면 종전의 미주연회 관련법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안의 시행은 미주연회 자치법이 공포되어야 하고, 자치법은 연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 공포와 동시에 감리회 내의 미주연회 소속 모든 위원은 그 직을 상실하고 최소한 5개월 이상 미주연회는 무법의 상태에서 존재하게 됨.

30. 제84조(감리사의 자격) ②항, ⑤항은 2017년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 문제점 : 제84조(감리사의 자격) ②항은 “해당 지방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사람.”으로 감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해야 한다는 것임, 이는 현행법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한 이”를 강화한 것임. 이 규정의 시행을 2017년도에 적용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의 시행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므로 2017년 감리사 선거에서는 해당 지방에서 하루를 시무한 사람에게도 자격이 부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됨.
박경양 kmpeace@



전체 4

  • 2015-10-23 10:48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겟고 삼일학원에 대해 의견 제기.
    삼일학원 지금의 삼일여학교엿던 매향학원인 매향여중고와 같이 1902~3년 설립되엇다. 스크랜턴 대부인과 수원지역의 유지들이 수원종로교회를 설립하며 개화교육을 위해 설립함이다. 이하영 목사(삼일학원 이름 작명 추정 = 31운동 평남 강서지역 지도자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나중석(최초 서양화가 여성 나혜석의 오라버니 = 매우 부자엿음), 임면수(신흥무관학교 교관 = 요즘 학내100 여년전 지어진 아담스 기념관 앞에 동성건립을 수원시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추진 결정 =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자로 유관순과 반열이 같음)의 도움으로 삼일학원은 설립되엇으며, 왜정기 후반 학교의 운영이 어려워 차준담이란 교인도 아닌 사람이 배움의 유지를 위해 토지를 대량으로 희사해 학교를 유지 시켯고 이를 기념해 하얀 2층 건물을 차준담 기념관이라 이름하엿으며, 해방후 625후 미군의 도움으로 6교실을 나무 목재로 신축하기도 햇고, 공고의 대부분 건물은 고등학교(화공과 기계과 전기과 순으로)는 독일에서 준 무상 차관으로 지어진 건물이며, 현 토지와 건물 가치로만 1조에 추정되는데, 상동교회는 1974년 삼일중고가 어려움에 처하자 장기홍 교장이자 목사의 청으로 설봉 박근수 목사가 3,000 여만원으로 학교를 인수햇다하나..

    기실, 진실로 3,000 여먄원이라는 현금이 삼일학원에 투입된 증거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70 여년의 감리교 삼일학원이 둥국대라는 불교측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고육책이다. 돌아가신 박설봉감독에게 물어보라. 진짜 3000천만원 삼일학원에 주셧나요? 그는 답을 양심적인 사람이어서 답을 안하고 침묵할것이다.

    곧, 이 말은 삼일학원은 상동교회만의 자산이 아닌 감리교회의 자산이란 말이며 또한, 상동교회조차도 선교사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것이며 교인들은 1902년? 교회 건축시 아주 자그마한 돈을 헌금햇다는 기록이 나중 교회 머릿돌에서 발굴되기도 햇다. 백화점 교회인 현 상동교회는 지금 성한가? 백화점은 잘 운영되고 잇는가를 보면 안다. 교인은 1980년대 1500 여명에서 반으로 줄엇고 백화점은 운영권이 다른 곳에 넘겨젓다.

    곧, 초기 선교사들과 가난한 교인들과 민족지사들의 상동교회는 현금은 들이지 않앗으나 삼일학원을 어떤 수단으로 인수하여 사실상의 주인역할을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물론, 협성대학교는 예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삼일 중고등학교를 나왓으며 아버지도 삼일중학교 출신이고 누님도 삼일여학교 출신이며 삼일학원 주인이 주장되는 상동교회에서 신학교 시절 봉사를 완전 무료로 하엿다. 나는 안다. 삼일학원에 대해서.


  • 2015-10-23 11:42

    일전 대전의 유 모라는 성공회 사제가 최초 청소년 쉼터를 만들엇단 말을 박경양 목사가 햇다.
    아~ 이런 황당. 전혀 아니다. 전국지역아동센터 회장을 역임하며 유 사제가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을 겉으로 듣고 확인도 안한채 최초라하여 그가 대전지역 주교? 교구장인가로 임몀되는걸 대단하다고도한 장병선 목사도 잇엇다. 부러워햇던거 같다.

    참고로, 박경양 목사는 모자른 사람은 아니지만 듣지는 않는것 같다는 인상이다. 하니, 유 사제나 삼일학원에 대해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하는 면모가 그렇다. 최소한 삼각 오각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들의 문서를 읽어야함이고(역사서 같은거) 검증을 최소한 해야함을 망각한 이로 판단한다.

    어떤 정보릉 듣거나 알면 최소한 삼년은 삭히자. 나는 10년 삭힌다.


  • 2015-10-23 12:46

    삼일학원이나, 협성대에 대해서는 나 역시 의견을 달리하오.
    교단의 필요성에 의하여, 각 연회 신학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신학교를 설립하는 안이 총회에서 통과 되었고, 그동안 감리교단 목회자를 양성해온 대학이 어찌 개교회 소유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 2015-10-26 16:18

    나는 삼일문제에 관한한 개인적으로 40년은 삭혓고 대를 이은 것이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9788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7974
2841 함창석 2015.11.01 641
2840 황광민 2015.10.31 1434
2839 장병선 2015.10.31 888
2838 함창석 2015.10.31 881
2837 박영규 2015.10.30 871
2836 김성기 2015.10.30 824
2835 민관기 2015.10.30 1440
2834 유삼봉 2015.10.29 807
2833 최세창 2015.10.28 1182
2832 장병선 2015.10.28 1346
2831 안인철 2015.10.28 1593
2830 성모 2015.10.27 1115
2829 이충섭 2015.10.27 631
2828 원학수 2015.10.27 609
2827 함창석 2015.10.26 733
2826 유은식 2015.10.26 1066
2825 장병선 2015.10.26 860
2824 이충섭 2015.10.26 661
2823 김기철 2015.10.26 1178
2822 박경양 2015.10.26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