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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제정된 징검다리세습금지법을 흔들려하는가?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5-12-11 17:14
조회
1285
징검다리세습금지법을 흔들려하는가?

우리 감리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일명 징검다리세습금지법(이하 세습금지법) 제정을 결의하고 통과시켰다.
불과 달포 전의 일이다.

아직 정식으로 공포된 것은 아니니,
지금의 시점은, 세간의 표현으로 보면 법 제정 후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이다.

그런데, 벌써 우리 내부 여기저기에서
징검다리세습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내보이는 시도들이 있음을 감지한다.

<아직 공포된 것이 아니니, 공포될 때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므로, 그 전에 일을 도모하려는 시도>도 있는 듯하고,
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몰고 가면서, 결의무효소송도 불가하겠다는
협박성 여론조성 움직임도 있는 듯하다.

허나... 그것이 어떻게 도모되든, 한 마디로 안 될 일이다.

지금 현재, 한국개신교라는 거대한 배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이 현실 그 자체는,
이 시대의 의식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판단과 선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며,
그 이면에는,
교묘한 언설로 대중의 의식을 혼란케하면서 맘몬(재물의 신)을 섬기려들었던
이 시대의 (해당되는)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왜, 목사들이, 젊은 시절 교회를 설립하고,
(자주 듣는 표현으로) 죽을 힘을 다해 (규모) 큰 교회로 성장시킨 후에는,
은퇴시점이 다가오면 그 교회를 (주로) 목사가 된 자기아들에게 세습시켜 주려하는가?

대의로 내세우는 명분은... 그것이,
<해당교회의 안정과 원만한 리더십의 교체, 지속적인 교회부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기 때문이란 것이다.

해당 교회에 국한시켜 세습을 단행한 전후 상황을 들여다보면, 틀린 주장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내부적인 소동은 있을지언정, 큰 흐름에서
해당교회들은 교회의 안정을 담보해낸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세습을 도모하는 교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그 내막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우리 시대의 언론과 지각 있는 시민들은,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 거 봐라. 목사들은 성직자(聖職者)가 아니라 승직자(僧職者)인 게 틀림 없지.
교회일은 그들의 밥벌이수단이었던 거야.
목사가 교회 크게 키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타 직종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회사 크게 키워서 자기 자식에게 경영권 물려주는 것과
무슨 차이 있어.
자기가 죽을 힘 다해 키운 자기 사업장이니까, 절대적으로 남 주기 아까운 거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 게 인지상정인 게고.
아들이 운영이 좀 서툴면야, 아버지가 개입해서 거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건강이 유지되는 한, 죽을 때까지 교회일 아들과 같이 할 수 있고,
좋은 집에,고급대형차에 달마다 좋은 금여와 퐁족한 활동비 쓰며,
(준)재벌 못지않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좋은 걸 남에게 줘야하나, 절대 못 주지.
이리 생각하는 게 속내이니까,
교인들이 일부 반대해도 밀어부쳐 세습을 도모하려는 것이지“
이라 판단을 내리곤 한다.

이제, 이 같은 사례들이 켜켜이 쌓여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 임계점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임계점이며.
이 시대 양심적인 기독교인과 의식 있는 시민들이 (불의한 현실을) 참아내는 임계점이다.

한국개신교라는 거대한 배가 조금씩 서서히 침몰하게 된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요인은 <중대형교회의 세습열풍>탓이라 할 것이다.

개신교 내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나는 발언권이 없다.
그래서 한국감리교회 내부에서 나는 발언하고 증언한다.

담임목사인사요청서 (이 경우엔 세습청원서)에 최종 승인도장을 찍게 되는
한국감리교회의 감독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감독회장이시여.
또한 향후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이 되려는 열망을 품은 이들이여.

한국감리교회 내부에서만은,
교단이 결의하여 제정한 세습금지법과 징금다리 세습금지법을 목숨 걸고 지켜내시라.

그렇지 못할 것이면...
하루 날 잡아
보라색 로만칼라셔츠 정성껏 다려 입고,
그 위에 감독직을 상징하는 팬던트 목에 걸고,
보라색 감독가운 걸쳐입고,
한강다리로 가서 강물에 몸을 던지시라.

네 손이 범죄하면, 네 손을 (도끼로) 찍어내어 (범죄한 손을 죽여)버리고,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뽑아내어 (범죄한 눈을 죽여)버리라
예수님 친히 명령하신 것과 진배없으니...

온 몸과 온 정신으로 범죄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한강물에 몸 던져 자기 온 몸을 스스로 죽여서라도
속죄를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혹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의 말석에서라도 고개 숙이며 자리 배정 받을 수 있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지 모를 일 아니겠는가?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란 <없-다> !



전체 1

  • 2015-12-14 17:15

    저는 담임자의 세습과 관련해서 몇 년간 커다란 아픔을 겪었던 평신도이기에
    세습금지든 찬성이든 이제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쒀 00 좋은 일 (삮꾼 걸려들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랄까

    다만 아래 “법률개정 절차에 문제는 없는가?”라는 글에서도 밝혔듯이
    감리회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부끄러운 모습들 그만보이라는 의미로
    글을 썼음을 다시 밝히면서
    위분께서 쓰신 글의 서두에 “감리회의 최고의결 기관인 총회 입법의회에서”
    결의하고 통과 시킨 법률을 흔드는 자로 매도되는 것 같아 댓글을 답니다.

    그렇습니다. 감리회 최고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것 존중되어야지요.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깨진 독에 물 붓기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차선책으로 찬성했던 동일한 위원들이 임시입법회의에 참석하게 되니
    기왕에 의결했던 것 헌법에 따라 바로잡아 달라는 부탁인데
    마치 방해하는 것으로 몰아가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다가 법률이 공포되고
    소송이 제기되어 무효라도 되면 누구를 탓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감리회가 받을 데미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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