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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목사님께

작성자
최천호
작성일
2015-12-15 19:14
조회
950
오 목사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리회 본부 행정실에서 각 연회본부에 “제31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여러 개정안이 결의하여 공포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당회와 구역회회에 직접 관계되는 것을 아래와 정리하여 보내드리니 연회내의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08] 제7조(교인의 권리) 교인 중 세례 받거나 받지 않거나 신앙고백을 하는 교인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 할 수 있으나 신앙고백이 확인되지 않은 이는 성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61] 제60조(예배부의 조직) 당회의 부서로 예배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배, 성례, 안내, 헌금 및 강단관리, 예배일지를 작성합니다.

제5편 교회경제법
[485] 제2조(정의) 본부 부담금 1%(본부 0.6%, 연회 0.2%이내, 은급지원 0.2%)로 결의되어 부담금은 본부 1%, 은급 2%, 신학대학지원 0.3%, 합 3.3%이며 여기에 연회부담금과 지방부담금을 포함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합니다.

제10편 과정법
[1098] 제4조 (진급과정) 수련목회자의 과정을 마친 후 안수를 받고 담임, 부담임, 기관에 파송 받을 수 있도록 결의되었습니다.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5. 교회학교 규정의 개정으로 교회학교 조직이 개편됩니다.
① 영아부 1세~3세 ② 유치부 4세~5세 ③ 초등부 6세~11세
④ 중등부 12세~14세 ⑤ 고등부 15세~17세 ⑥ 대학부 18세-30세
⑦ 청년부 18세~34세 ⑧ 청장년부 35세~47세 ⑨ 장년부 48세~70세 ⑩ 노년부 71세 이상
※ 청장년부는 47세까지 상향된 것을 참조하십시오.
30. 남선교회 규칙
남선교회 회원은 만 48세 이상으로 조직하며 만 70세 이상인 자는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습니다.

충북연회는 위의 공문을 받고 공포도 되지 않은 법을 각 교회에 시행하라고 공문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워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 열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입법회의를 1월 14일 다시 열기로 결의하였고, 올해 안에 개정된 법을 공포한다고 하여 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각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 연회 감독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충북연회는 연회총무인 제가 이러한 공문이 본부에서 왔고, 개정된 법을 공포한다고 하니 개 교회에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하게 된 더 중요한 사유는 부담금 때문입니다. 12월 31일 이전에 법이 공포된다면 12월이나 1월 중에 열리는 구역회에서 새로운 법에 의한 부담금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법이 공포되어야 시행된다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얼빠진 장정개위원이나 생각이 모자란 이”가 법을 만들었다고 하여도 31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공포되면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당회를 마친 교회는 내년에 예배부를 조직하면 된다고 각 교회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회본부나 감독님들이 전교인들을 간부화 시키려는 생각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분들도 입법회의에서는 한 표를 가진 회원일 뿐입니다.

목사님, 연회도 혼란스럽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전체 2

  • 2015-12-15 21:50

    최천호 총무님!
    목사님의 글에 논쟁할 마음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리며 말씀대로 지금 각 연회와 지방마다 혼란중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각 연회의 감독들은 무관합니까? 우리 연회 감독께서는 그리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어서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 총회 실행부회의가 열렷습니다. 그에대한 내용은 9일자 당당 뉴스에 기록이되엇습니다. 그러면 서울까지 올라온 감독들과 평신도 실행위원들은 행정실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대로 실행합니까? 목사님처럼 금년에 당회가 지난곳은 내년에 해도된다는 말을 전달하여야 되는겁니다.
    그리고 감독들은 입법회의든 어디든 한표가아닌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저의 글의 내용은 정말 연회와 160만의 성도를 의식하는 신분에 맞는 처신을 묻는것입니다. 전 현직을 비롯하여 감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마다 협의회가 있어 접하게되는 지역의 타교단 목사들보기가 창피스럽습니다. 목사님글로 일부 이해가 된점 고맙게 생각하며, 수고하십시요..


  • 2015-12-16 13:34

    본부에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듯 합니다.
    어차피 공포될 사안이니 공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당회와 구역회에서 따르라는 것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출생신고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신고 받아줄까요?

    감독회장은 입법회의 의장이기도 하지만
    직무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입법회의 의장에게는 입법의 권한을
    감독회장에게는 의결된 법안을 공포하는 권한을 헌법이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감독회장이 공포하지 않은 법률안은 비록 의결되었다 할지라도
    법률이 아니며 법률로써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르도록 행정지도하면 혼란만 야기하게 됩니다.
    행정지도하기 앞서 헌법에 따라 개정 법률을 즉시 공포하면 됩니다.
    더 이상 헌법을 개무시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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