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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급법 폐지이후 개인은급부담금 소급징수에 대하여: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2-11 16:11
조회
2847
신은급법 폐지이후
감리연금 가입대상자들에대한 개인은급부담금 소급징수의도에 대하여:


우리 감리교회 목사들이 신은급법의 지배를 받던 2018년~2015년까지 8년 동안
감리연금가입대상자들(1958.7.1일 이후 生)은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1) 신은급법이 폐지된 2015.12.30일까지 계속 감리연금을 유지해온 목사님들
2) 감리연금 가입 후 중간에 해약한 목사님들
3) 처음부터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목사님들

1) 지금 현재까지 감리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1376명의 목사들에 대해서는
2007년, 2010년, 2013년도분 개인은급부담금을 소급 징수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이므로, 시도 되면 안 된다.
(* 무리하게 강행하다 이 건 사회재판으로 가면, 은급재단이 패할 수밖에 없다.)

2) 감리연금을 가입하고 보험료 불입하다가 중간에 해약한 경우가 1300~15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자들과 은급재단 사이에 협상이 필요하다.
이 경우 신은급법의 지배를 받던 2008년~2015년까지 8년 동안 어느 시점에 해약했느냐에 따라
<협상안>이 달라질 수 있겠다.

신은급법의 악법적 규정에 의하면,
<2달 이상 감리연금 월불입금 납부하지 못하면, 감리연금은 무효가 되고 그 외 일체의 은급혜택도 받지 못한다>

-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2007년도 은급실무자들이 용감하게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은급재단홈페이지와 지방순회 신은급법설명회에서는
감리연금에 가입 못해도 교회은급부담금을 내는 경우는
내고 있는 교회은급부담금에 의거 기여분만큼 은급혜택을 받게 된다고 <사-기-쳤-다 ! >
* 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안은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중도해약한 분들은
해약시점부터 신은급법이 공식 폐지된 2015,12,30일까지 일체의 은급혜택이 <법-적-으-로-는- 없-다- !!>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 <은급금 수혜연도에서 빠지게 된다 ! >

그런데... 과연 은급재단의 실무자들이 이 같은 법리적인 결론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후폭풍이 너무 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해약연도에 따라서 달리 다뤄져야할 것이다.

(1) 감리연금 가입 후 보험을 유지하다 2010년 이전에 해약한 경우는
2010년분과 2013년도분을 개인은급부담금을 소급해서 내고,
(2) 감리연금 가입후 보험을 유지하다 2011년 이후 2013년 이전에 해약한 경우는
2013년도분만 소급해서 내게 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2011년까지 감리연금을 유지한 목사님들의 경우는
<2010년도분 개인은급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3) 처음부터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한 분들은,
신은급법이 강제되었던 8년간은, 교회은급부담금을 냈든 안냈든 간에
그에 상관없이 일체의 은급혜택이 없다 !
(개떡같은 악법이지만, 신은급법 상의 규정은... 유감스럽게도 이러하다.)

지금 신은급법이 공식 폐지되었으니,
이 세 번째 그룹 목사님들은 세 번의 개인은급부담금을 소급해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8년간의 은급수혜기간을 회복시켜주는 걸로 협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은급재단이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며 결론을 도출했겠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든 기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한다> 는 현실적인 요청을
전제하고 (불법적인) 시행세칙을 만들면 안 된다.
시행세칙이란 것도 철저하게 상위법의 규정을 준수하며 만들어야 하는 바,
적법한 법리해석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곧, 은급재단이사회가 모일 것이라 하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 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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