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말종(末終)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2-27 15:51
조회
9275
惡性末終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검찰이 8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여*도순*음교회 조*기 원로목사(80)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당시 조 원로목사 외에 A씨를 포함한 측근 5명 등 6명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여*도순*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2004년부터 약 5년 동안 매년 120억원씩 모두 600억원의 교회 특별선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로 지난해 10월 조 원로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조 원로목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억원의 교회 자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 원로목사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기도모임이 주장한 기간 동안 교회의 자금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조 원로목사는 2002년 교회로 하여금 아들 보유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해 교회에 13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히고 세금 3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아들과 함께 기소됐다. 둘 모두 상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 원로목사는 1심에서 탈세 혐의를 뺀 나머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우상숭배임을 알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절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검찰이 8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여*도순*음교회 조*기 원로목사(80)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당시 조 원로목사 외에 A씨를 포함한 측근 5명 등 6명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여*도순*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2004년부터 약 5년 동안 매년 120억원씩 모두 600억원의 교회 특별선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로 지난해 10월 조 원로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조 원로목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억원의 교회 자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 원로목사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기도모임이 주장한 기간 동안 교회의 자금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조 원로목사는 2002년 교회로 하여금 아들 보유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해 교회에 13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히고 세금 3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아들과 함께 기소됐다. 둘 모두 상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 원로목사는 1심에서 탈세 혐의를 뺀 나머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우상숭배임을 알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절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60만원도 600백만원도 없는데 600억이군.
이런 사람들이 대중의 스타로 각광을 받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