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작성자
김우겸
작성일
2016-06-02 14:09
조회
1711
제 31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감독회장 예우와 관련해서는 감독회장이 목회자와 장로를 각각 3명씩 지명해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통과된 예산안 4억원(본부 2억, 유지재단 2억) 내에서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관해서는,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2005.10/25 ~ 27, 제주 조천채육관)에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했던 개정안(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자료집 123쪽, 제 81조 교역가 은퇴 ⑥항 ‘감독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처음 개최되는 연회에서 은퇴할 수 있다. 단 은퇴 예우의 내규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이 입법의회 재적 449명 중 찬성 76표로 부결된 바 있는데(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78쪽), 그 후에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이 개정된 적이 있나요? 저는 변경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08년 신경하 감독회장 재임 중,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대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결의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 31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결정하였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법적 근거가 없이 결정된 것이라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698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5853
3451 이충섭 2016.06.08 742
3450 함창석 2016.06.08 453
3449 강형식 2016.06.08 900
3448 최세창 2016.06.08 725
3447 김연기 2016.06.07 1165
3446 유삼봉 2016.06.06 770
3445 함창석 2016.06.06 852
3444 함창석 2016.06.04 796
3443 김성기 2016.06.04 993
3442 함창석 2016.06.03 802
3441 박영규 2016.06.03 1301
3439 최세창 2016.06.01 1143
3438 함창석 2016.06.01 1069
3437 최범순 2016.06.01 1187
3436 홍일기 2016.05.31 1218
3435 유삼봉 2016.05.31 766
3434 장병선 2016.05.29 1284
3433 홍일기 2016.05.28 1924
3432 장병선 2016.05.28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