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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감독후보 들에 대한 과도한 등록금은 조정되어야 한다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6-05-28 12:56
조회
1752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및 시행세칙 인준의 건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정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선관위는 등록금을 감독 2,500만원, 감독회장 5,000만원으로 책정해 총 8억원의 지출예산을 세웠다. 남는 예산은 후보들에게 환급된다.

감독회장 후보자6명 × 5,000 만원 = 3억

감독 후보자 10개연회 × 각 2명 × 2,500 만원 = 5억

시행세칙은 12조②항의 ‘합동정책발표회 및 토론회’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한 채 모두 인준됐다. 선거과열 때문에 정책발표회를 장정에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결정으로 예산안에 책정된 ‘정책발표회 비용 8천만원’이 삭제됐다. 또 부칙에 ③항을 두어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안은 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철 위원이 ‘후보가 타 교회나 행사에서 축도나 설교를 할 수 있는지’를 묻자 문성대 선관위원장이 “행사를 주선 해서는 안되지만 초대되어선 할 수 있다”며 선거운동금지사항 등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당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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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어떤 근거에 의해 예산을 책정하고, 등록금을 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건 순전히 돈잔치 냄새가 난다.
정직하게 목회에만 전념한 목사가 사비로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듯 하다.
'돈'으로 문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깨끗한 선거로 불량후보를 걸러내야할 것이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중에는 영성도, 지성도, 행정력도 시골 이장만도 못하게 느껴지는 인물도 보인다.
이런 자들이 돈과 조직의 힘으로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감리교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를 해 낼 것인지 출발 부터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공교회 지도자를 뽑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후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본부의 예산을 선거비용으로 책정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체 1

  • 2016-05-30 09:54

    감독이나 감독회장이라는 직위가 법률에 따라 공적으로 해석되지만
    실상은 사적인 권위에 매몰될 수있는 부분이 적지않으므로
    등록금은 몇십배 더올려야 한다.

    ※ 여기서 사적인 권위라 함은 학연에 치우쳐친 부분과
    임기종료 후에도 향유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동문이 부담하면 된다.

    그만한 부담도 없이 열매를 따려는 것은 도적의 심보이며
    그래도 부득불 줄여야 한다면 감독과 감독회장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

    또한 동네 이장을 폄하하고 있는데
    과연 그대들은 동네이장보다 나은 삶을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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