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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권징(勸懲)을 하지 않으면 자멸 한다

작성자
이주익
작성일
2016-06-11 11:03
조회
1845
교회가 권징(勸懲)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자멸 한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권징(勸懲)이 집행된다. 권징이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懲戒)함”을 뜻하며, 윤리적 문제와 교리적 문제를 바로 세우는 교회 내의 정화운동(淨化運動)이다. 이 땅 위에 존속하는 교회가 권징(treat)을 확실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자멸(自滅)한다.

1. 권징에 관한 어원적 고찰

(1) 구약에서: 명사 “무살”(רסָרּמּ)은 훈계, 징계, 채찍질, 교육, 교훈을 뜻하며 교육을 통하여 바로 세움을 가리킨다. 동사 “야살”(רסַיָ)은 훈계하다, 채찍질하다, 교육하다를 의미하며 구약에 42번 나타난다.

(2) 신약에서: 명사 “파이데이아”(παιδεία; 교육, 교훈, 훈련, 바로세움, 징계)를 들 수 있다. 동사 “파이듀오”(παιδεύω; 교육하다, 교훈하다, 훈련시키다, 바로세우다, 채찍질하다)가 있다. 위의 두 단어는 파이스(παῖς; 아이)에 근거한다. 따라서 권징이란 아이를 교육, 훈련, 채찍질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2. 권징에 관한 성구들

(1) 고린도전서 5:13. “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뿐,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했다. “이 악한 사람”은 음행자나 탐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술 취하는 자를 가리킨다. “너희 중에서”는 교회와 회중을 말하며, “내어 쫓으라”는 제거하라, 축출하라는 것이다. 생각의 여백을 주지 않고 당장 행동에 옮길 것을 강조한다.

(2) 고린도후서 2:6-7.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징계를 받은 자의 범과는 음행 죄로 본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다면 수찬징치(修撰懲治)에 해당되는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권징의 목적은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3) 디모데전서 1:20.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훼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후메내오와 알렉산더를 출교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초기 그노시스파 이단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헬라철학 사상에 근거해 영혼의 불멸은 믿었으나 육체의 부활은 부인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해 그들의 이름까지 공개하고 성도의 교제에서 제외시켰다. 그 같은 징계는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4) 디모데전서 5:20. “범죄 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 한 자들”은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며 “꾸짖으라”는 “바로 세우다”로 번역된다.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이유는 범죄한 자가 회개하기 위함이며,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치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기 위함이다.

(5) 디도서 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바울이 디도에게 주의를 촉구한 말씀이다. 이단(異端)은 선택을 뜻하고, 나아가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분파를 일삼는바, 교리· 신앙· 종교의식· 생활 등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 전혀 상이한 이질적인 분파를 형성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언급한 이단은 손할례당((損割禮黨)을 가리킨다. 유대인들 중에는 할례의 본 의미와 의도를 떠나서 할례가 구원에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개(犬)처럼 취급했다. 성경은 손할례당을 삼가고(빌 3:2)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행 7:51; 롬 2:29; 골 2:11).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서기를 권면한 후, 듣지 않으면 상관하지 말라(출교하라)는 것이다.

3. 권징의 태도와 절차

1) 권징의 태도

권징을 시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할 것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또한 두려움 없이 공평하게 할 것이다”(갈 6:1; 고후 10:1, 8; 딤전 5:1; 딤후 4:2; 딛 1:13; 약 2:9). 권면자는 범죄한 형제를 대할 때 원수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할 것이며(살후 3:15)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눅 15:20-25). 충고하는 자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심정으로 충고해야 한다. “바로 잡으라”(카탈티제테<καταρτιζετε>, 고치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4:21과 마가복음 1:19에서는 어부들이 “그들의 그물들을 깁는다”는 말로 사용됐다.

2) 권징의 절차

교리와 장정 제7편(일반 재판법) 제1장 제2절 【993】 제9조(고소. 고발) 고소. 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ㅁ부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18:15-17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제 1단계 :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15절) 믿음의 형제가 범죄 했을 경우 “동료 그리스인이” 네게 범죄 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너에게만 범죄 하였으므로 범죄 한 그 사람과만 만나서 회개하도록 권고하라는 뜻이다. “얻은 것이요”는 은유적으로는 사람을 얻는 것을 뜻한다.

제 2단계 :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증참케 하라.”(16절) “만일 듣지 않거든”이란, 권면의 충고받기를 거절한다든지, 사실을 부인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범죄 한 형제를 위해 재차 권면을 시도해야 한다. “두 세 증인의 입으로 증참(證參)케 하라.” 범죄 한 자와 가까운 친구들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 면전에 세우라는 것이다. 이 절차는 신명기 19:15 규례의 적용이다.

제 3단계 :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17절) “교회에 말하고”에서 교회는 전체 회중을 말한다. 처음에는 당사자의 권고도, 그 다음에는 두 세 증인의 권고도 거절당한 경우 마지막 방도는 전체 회중이 그 범죄 한 형제를 위한 권고자가 되는 것이다.

제 4단계 :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17절 하)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외인(外人)처럼 취급하여야 한다. 최후의 권면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에서 단절시키는 길만이 교회의 평안과 순수성을 보전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징계의 최후단계를 출교(黜敎, Excommunication))라고 한다.

4. 재판의 목적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칙 【985】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5. 교리와 장정 제 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985】 - 【1050】 361-381면 참조.

교리와 장정 【987】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⑧ 음주, 흡연, 마역법 위반과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를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개정>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⑮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교리와 장정 【988】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⑧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교리와 장정 【989】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③ 제4조(교역자에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5항, 제6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

교리와 장정 【990】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정직은 그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교리와 장정 【992】 제8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

6. 맺는 말

징계(懲戒)가 교회의 손에 의해 처리되어야 가볍지, 세상의 손에 의해 내려지면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로 존속하고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震怒)를 막기 위하여 권징(勸懲)이 꼭 필요하다. 교회가 범죄자에게 성경적 방법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범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해야 마땅하다.

2016. 6. 11
이주익 목사(서대문교회)



전체 3

  • 2016-06-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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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추문에 감리교회 ‘위기감 고조’
    전용재 감독회장 “영적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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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처벌’ 자정 기능 강화키로
    어디 그것뿐이랴......?


  • 2016-06-13 13:46

    위와 같이 권징이 있는 감리회라면 이처럼 되지는 아니할을터
    권징보다는 학연, 지연으로 갈라서는 심사, 재판이니 더욱 큰 문제이지요.
    오죽하였음 세상법에 호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겠습니까?
    위의 글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 2016-06-13 14:22

    감리교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패거리 진영논리로 대응하여
    교회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만들어가는 오늘의 우리감리교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것인지 모를일이 되어갑니다. 행정재판위원과 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보면서 참담함을 느껴보았습니다.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란 말씀을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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