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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의 불법행정치리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9-29 09:07
조회
2023
1. OOO 감리사의 인면수심 불법행정 치리

1) 장정 [987] 제3조 (범과의 종류)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범과를 행하였다. - OOO 감리사는 노재신 목사와 교인간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해 주려 하지 않고 도리어 거짓 약속과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 담임목사와 교인간의 불화를 조장하였다.

2) OOO 감리사는 장정[153] 제 44조 (담임자의 직무)중 노재신 목사의 남원교회 담임자의 자격 중 ① 영적권위자, ② 행정책임자, ③ 교회 회의의 주재자의 자격을 침해하였다. - OOO 감리사는 노재신 목사와 교인과의 불화가 있었다면 분명 중립적인 위치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담임자인 노재신 목사와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논의도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악용하며 노재신 목사를 방출시키기 위한 모사를 꾸몄다.

3) 장정[361] 제40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⑤ 인사이동에 대한 해당 교역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 OOO 감리사는 노재신 목사의 이임구역회건을 당사자인 노재신 목사에게 일절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행하였으며 연회에 그 이임구역회건을 불법 보고하였다.

4) 장정[987] 제3조 (범과의 종류)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의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 OOO 감리사는 남원교회의 담임자인 노재신 목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교인과 내통을 하여 이임구역회건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정치리를 하였는 바 이것은 주님의 몸 된 성전인 남원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던 것이다.

5) 장정 [987] 제3조 (범과의 종류)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에 대한 의혹 - 노재신 목사의 이임구역회 시(4월17일) 지방 실행부위원들의 위임을 받아 독단적으로 행하였다 알고 있었는데 연회에 보고된 것은 다른 날짜에 남원교회 구역회원과 더불어 OO교회에서 행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으로 공문서(인사구역 회의록) 위조의 의혹이 있다.

6) 장정 [988] 제4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 OOO 감리사는 남원교회 담임자인 노재신 목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임구역회를 강행함을 통해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노재신 목사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통화를 거부하거나 만남을 회피하는 등의 지방 감리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재신 목사의 복권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의도적으로 복권절차를 도와주어야 할 감리사로써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오히려 복권을 방해함으로써 업무방해의 죄를 지었다.

7) 장정 [988] 제4조 (교역자에 해당하는 범과)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 노재신 목사는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복권이 되었지만 OOO 감리사는 노재신 목사의 복권을 무시한 채 한 마디의 통보도 없이 이임구역회건을 연회에 보고하였다.

8) 장정 [988] 제4조 (교역자에 해당하는 범과)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 OOO 감리사는 노재신 목사가 4월 17일 불법이임 4월 18일 복권이 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임구역회 건을 당사자인 노재신 목사와 합의하지도 않은 채 연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상위법인 장정과 연회의 복권결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규칙을 오용하였다.

9) 장정 [988] 제3조 (교역자의 범과) ⑧ 이단 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 OOO 감리사는 남원교회 정기구역회 시(1월12일) 설교에서 성도가 천국에 가면 그 공적에 따라 하늘의 별빛의 밝기가 서로 다르듯 천국에서 변화된 성도들의 빛의 밝기가 서로 다를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에 대한 신앙의 공리와 다른 공적주의를 설교하였다.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야 할 교회를 OOO 감리사와 그에 동조하는 이들만을 위한 예배 모임으로 한정하고 교회의 문을 걸어 잠금으로써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감리교회로부터 출교된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예배참여권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유대교인 외엔 예루살렘 성전 출입을 제한 하고 성전 출입세를 징수함으로써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10) 장정 [987] 제3조 (범과의 종류) ②개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 하였을 때 – OOO 감리사는 OOO 전 관리자를 옹호하는 연회 실행부위원들에게 남원교회 정기 구역회에서 있었던 교인들의 불만사항을 발설함으로써 의도적 악선전을 하였다. 이것은 ⑤항(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범과를 행하였다.)도 위반한 것이다.

11) 장정 [987] 제3조 (범과의 종류)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 OOO 감리사는 노재신 목사의 질의서와 거부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를 불법으로 파송함으로써 노재신 목사와 그의 가족들은 교회와 주택을 잃고 길바닥에 내어 쫓음으로써 심각한 물적 재산 및 심적, 영적의 손괴와 피해를 주었다.

12) 장정 [988] 제4조 (교역자의 범과)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 지방회원들을 섬기고 지방 내 개교회의 선교와 담임목사의 사역에 도움을 주어야 할 OOO 감리사는 노재신 목사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사처리에 있어서 배제함을 통해 직권을 남용했으며 노재신 목사의 항의와 질의 그리고 요구에 대한 철저한 무시행위는 지방 감리사로써 감당해야할 직무에 대한 유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감리사 당선 시에 스스로 지방 연회 대표들을 향하여 ‘지방을 위한 부지깽이’가 되겠노라 하였던 약속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12년의 장기 집권으로 연회에 많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안겨준 OOO 전 관리자만을 옹호하며 지금도 새로운 감독회장이 선출되면 잃어버린 권력들을 회복하여 재기를 노리는 OOO 전 관리자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목회사역과 감리사의 직무를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OOO 전 관리자가 그러했듯이 OOO 감리사도 마땅하게 행해야 하는 감리사로써의 자신의 직무는 유기하고 넘지 말아야 할 불법의 선을 넘나들며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13) 장정 [987] 제3조(범과의 종류)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재기하거나 장정 [993] 제9조(고소,고발)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해야 한다. - OOO 감리사는 장정을 무시한 채 9월 19일 사회법에 노재신 목사를 사회법(전주지원)에 고소하였다. 감리사로써 누구보다 장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감리사 본연의 업무를 잊고 장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14) 장정 [987] 제3조(범과의 종류) ④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 감리사는 교회재판은 아니었지만 사회재판의 법정에서 감리사를 군수로 비교하거나 행정적, 영적으로 관장하고 책임을 지는 직위로 소개함으로써 장정의 내용을 모르는 재판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오해를 만들어 내었다. 장정엔 감리사의 직위에 대하여 행정적, 영적으로 관장하고 책임을 지는 지위라 정의하지 않고 있다.

15) 장정 [987] 제3조(범과의 종류)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 감리사는 지방회 때의 노재신 목사에 대한 막말(싸가지없는 놈)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거짓과 왜곡된 이야기로 노재신 목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스토커로 몰아가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교인들 앞에서도 부족하였는지 사회법정에서도 스토커 목사로 지적을 받는 등 너무도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리고 더불어 인면수심 불법행정치리에 의한 물리적, 심적, 영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6월부터 9월 현재까지도 끼치고 있다.

16) 장정에 규정이 없으나 자신의 불법행정치리를 덮기 위하여 교회개척기금이란 미명하에 노재신 목사에게 금품수수를 행하였다. 교회개척기금이란 것 또한 지방 실행부회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행동인 것으로 알고 있기에 장정[ 987] 제3조(범과의 종류) ⑨ 정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행하였을 때의 범과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으로 감리사의 불법행정치리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지적이 틀렸다면 당연 자신을 보호하고 지방회원의 그릇된 판단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이해시키려 해야 하고 권면도 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사는 모든 언론 통로를 차단하여 도리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왕따를 지방 서기와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감리사와 서기는 노재신 목사가 교역자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연락을 끊었고 공문을 보내지 않는 등의 아주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후한무치의 행동은 단순히 감리사의 직위만으로 가능할 일일까? 감리사가 제 아무리 감리교의 꽃이라 불려진다 할지라도 감리사 독단적인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존재의 힘을 백그라운드 삼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나의 주장이 추측성 소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호선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른 연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벌써 바로 잡혔을 것이며 감리사가 이러한 몰지각한 불법행동을 하기도 전에 미리 저지가 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일전 어느 목사님은 호선연이라 관리자가 그리 난리를 부려도 통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2년 장기집권의 폐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힘은 직무정지, 총회특별조사, 정직이라는 커다란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그러집 없이 그 측근들에 의해 자행되어 진다는 것은 이 또한 호선연에서만 가능한 기이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박아무개 관리자도 이러한 불법을 막을 수 없어 합니다.
이제 임기가 끝나가시는 감독회장님도 결국 이러한 불법을 알고도 막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호선연의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 세력의 열열한 지지로 새로 선출된 감독회장님이시라 생각을 하니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런지 의문이며 이러한 불법행정치리에 대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지지한 세력들이니 더욱 큰 힘을 실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만이 감리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을 알고도 침묵을 지키는 이들도 감리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이며, 불법을 행한 것을 알고도 이러저러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옹호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때론 힘을 실어 주는 행위들은 감독이든 감독회장이든 그가 누구든지 장정을 지키지 않는 감리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세력이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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