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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입법회의 소회

작성자
박노승
작성일
2016-01-15 15:47
조회
3028
인터넷 중계에서 임시입법회의 의사진행 규칙에 관한 심의 의결 상황을 보았다.
번안동의에 관한 보충적인 설명은 국회법(제91조)과 지방의회 회의 규칙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옳았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반대한 회원이 말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일까?

법률안 발의과정에 비해 번안동의 과정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의 반대의사도 틀리지는 않았다고 공감한다.
거꾸로 말해 번안동의 규정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된다면
발의에 관해서는 상식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정된 헌법 제30조 (발의권) 제2항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종전 헌법에는 “입법회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 였다.
현장발의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조문만 보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문구를 바꿔 현장발의가 가능한 것처럼
제31회 정기입법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결국 제31회 정기입법회의에서
현장발의가 불가능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10인 이상 찬성의원 연서로 의안을 발의(제79조)할 수 있게 하고,
회부된 발의 안은 같은 법 제82조의2에 의해 입법예고하는 규정을 따른다.
아무리 입법의 권한을 국민으로 부터 법으로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주어질 부담이나 불이익을 줄수있는 사안에 대하여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견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헌데 감리회 입법회의는 번안동의는 국회법을 따르고
발의는 입맛대로 고쳤으니 번안동의 규정이 너무 과하다고
반대하며 항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금번에 개정한 의사진행 규칙 제4조(의안의 발의) 제1항에
“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와
제2항 “의안을 발의하는 회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소규모 시골교회의 당회나 구역회에서 조차 합법화된 안건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회의 전에 찬성자를 모으고 연서하러 돌아다니는 웃지 못 할 규정을 만들어 놓고서는

정작 150만 감리회원에게 미치는 헌법과 법률을 만드는
입법회의는 오히려 최소한의 견제마저 벗어버린 이율배반적인 개악을 하였다.
그리고 2015.12.31.자로 공포된 내용을 보면
헌법 제27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는 종전대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장발의는 이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 독수독과-



전체 1

  • 2016-01-18 15:34

    (잠재적 죄인 양산)
    지킬 수도 없는 법 만들기 보다
    있는 법이나 제대로 지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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