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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금지법,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인가?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1-05 14:18
조회
2899
세습금지법,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인가?

우리 한국감리교회에서는 <목사인 아버지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은퇴하고 그 자리를 아들인 목사가 승계하여 담임목사가 되어 목회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 결정을 두고 우리 한국사회는 대체적으로 환영했다.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할 법이 세워졌으니, 이제 그 법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나는 < 이 법을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인가?>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사례1 :
어느 지방에서 여러 해 전에 있었던 관련사례를 소개한다.
그 지방에 한 교회가 개척되었다. 아마도 50후반의 나이에 한 목사님이 개척한 걸로 아는데, 목사님이 지병이 있으셔서, 조심하셨지만, 60대 중반전후쯤에 그만 지병으로 소천하셨다.
교회는 여전히 미자립개척교회 상태였고, 담임목사님 소천 후에 새로 담임목사님을 초빙하고 그럴 형편이 못되었다, 해서 교회는 신학교를 졸업한 아들 전도사를 담임자로 세우기를 원했다. 아들전도사님이 동의만하면, 혼자된 (노)사모님의 거처문제로 교회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교인들도 아들전도사님과 함께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 교회는 지방감리사께 인사구역회를 요청했고, 지방 감리사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지방 내 모든 목사님들은 아무도 그 인사구역회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다. 아무도 그 교회의 인사구역회 요청시점이 세습금지법 결의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는 이가 없었다. 모두들 그 교회의 결의를 흔쾌히 수용했고, 그 아들전도사의 목회사역을 격려했다.
이 사례에 대한 내 개인의 평가 : 교회와 지방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한다.


사례 2 :
역시 어느 지방의 사례이다.
지금 현재 60대중반의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교회인데, 근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목회해오고 계신다. 교회는 자립교회이나 작은 (규모의) 교회이다. 중간에 예배당을 건축하셨고, 사택은 별도로 있지 않고, 2층으로 지은 예배당의 1층 뒤쪽을 사택으로 꾸며 사용하고 계신다. 자제들도 신앙이 반듯하여 아버지의 대를 이어 신학공부를 하고 아마 지금 수련목을 하고 있거나 최근에 마쳤는지,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다.

그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성골이나 진골출신이 못되어) 그냥 시골지역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과 다름없는 목회를 시작해서 그냥 한 교회에서만 목회하셨는데, 그 교회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 당연히 건축과정에서도 사재를 털어넣었고,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는데, 노후대책이란 당연히 없는 걸로 안다. 교회는... (지금 현재 감리교회의 기준으로) 미자립교회는 아니나, 그 목사님 은퇴하시면 뭘 하나 제대로 해드릴 형편이 못된다. 교회를 떠나가서 사실 전셋집을 장만해드리거나 노후생활비를 다달이 얼마라도 해드릴 처지가 못된다.
들리는 이야기는, 교회는 아들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시면 좋겠다는 모양이다. 성장과정에서부터 지켜보았으니, 목회자로서의 자질은 이미 검증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퇴하시는 목사님 노후대책문제로 교회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단이 세습금지법을 제정하고 결의했다는 소식에 당사자들이 고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사례 3 :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느 지방의 모 교회의 사연이다.
사례2와 비슷한 경우인데, 이 교회의 경우는 (지금 60대 후반에 들어선) 목사님의 자제분들 중에 신학 공부한 이는 없다. 그러므로 현 담임목사님의 은퇴 이후에는 다른 목사님을 모셔와야 하는데, 교회가 자립교회이긴 해도 건축부채도 제법 있고, 규모도 작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지난 30년 가까이 고생하며 헌신해온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도 교회가 뭘 해드릴 수가 없는 처지이다. 노후거처도 마련해드리지 못하고,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다달이 드리기도 어렵다.
교단이 뭐 은퇴하시는 목사님 대책 마련해주는 것도 없고 교회도 손을 쓸 형편이 못되니,
그 교회중직들이 이리저리 물어보면서 대책을 궁리하는듯한데, 결국은 부목사을 개척해서 독립시키려는 큰교회를 물색해서, 그 두 당사자교회들이 비공식적으로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인적·물적 규모가 큰 교회야 담임목사님이 은퇴하면, 노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다 부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재정이 넉넉하니, 아예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는 원로목사사택을 마련해드리고,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를 은퇴 전 담임목사사례비의 70% 정도 드리는 교회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처우가 미자립교회나 작은 자립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일뿐인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일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공동체로 자리매김되는 한국감리교회 내에서도 (여타 교단도 비슷하리라) 계층양극화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듯해서 입안이 쓰다.

교단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각자 알아서 하라는 현실 속에서 미자립교회나 작은 자립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당신들의 최후의 생존의 길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아들에게 목회를 승계시키는 길을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세습금지법이 제정되어서 그 길마저 막혔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결론 :
교단본부 역시 이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는 것을 눈치채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감리교회는... 교회의 중심과 같은 목사들의 목회의 시작과 끝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 목사들의 목회의 시작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피력해 본다.

교단본부는 신학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신학교도 별로 의지할 게 못되는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을 외치며 버티다보니, 실제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지나치게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해 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가 누적되어 폭발 직전의 상황에서 교단은 <목회자의 이중직 허용>이라는 카드를 묘수라며 손에 쥐고 있는데... 내 판단에, <목회자의 이중직 허용>이라는 패는, 묘수가 아니라 향후 <한국감리교회라는 거대한 배를 집어삼키는 너울성파도>가 되어 우리 모두를 옥죄리라 본다. <목회자의 이중직 허용>이라는 패가 아니라, <신학교 입학정원의 신축성 있는 운용>이라는 패가 필요한 것이었다.


2) 다음으로, 목사들의 목회의 끝과 관련해서도 내 의견을 피력해 본다.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다수(? 상당수?) 은퇴목사님들을 길거리로 밀어낼 수는 없지 않는가? 교단본부에서도 손쓰지 못하고 개체교회에서도 최소한의 노후대책을 마련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러면서 세습금지법을 지켜나가려면...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최소한의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지금처럼) 음성적으로 각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말고 양성화시켜야할 것이라 본다.
해당교회의 실상은 해당 지방회에서 잘 알 수 있는 법이니, 해당지방 실행부위원회와 연회본부가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일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시켜 <준>제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떳떳하게 은퇴할 수 있고, 교회세습에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고, 해드리는 게 없는 교회공동체도 건강하게 새출발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 큰 교회의 세습은
욕심 -은퇴하고서도 놓지 않으려는 노욕- 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작은 교회에서의 세습은
생존에의 본능에서 출발하는 것이니,
욕심보다는 본능이 다스리기가 더 쉬운 법이다.



전체 10

  • 2016-01-05 17:12

    주 목사님!
    문제의 핵심은 영적차원을 말하면서도 각 교회의 형편에 따른 깊은 성찰과 고민 없이 일부 몇 교회 되지도 않는 교회들을 기준으로 함부로
    정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집단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습이니 뭐니
    하는 것의 문제보다도 도시의 제법 규모 있는 교회의 후임자의 자리가 거론될때마다 현재도 수백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를 버릴 각오로 이력서를
    들고 몰려다니는 이들의 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령의 열정때문에?...


    • 2016-01-05 17:44

      답합니다.
      1. 오목사님의 표현 중에 <각 교회의 형편에 따른 깊은 성찰과 고민 없이 일부 몇 교회 되지도 않는 교회들을 기준으로 함부로 정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교회세습의 문제는 <일부 몇 교회 되지않는 교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 <교회가 사회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집단입니까?>라는 지적도,
      이리 표현하는 오목사님의 시각이... 솔직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한국감리교회의 입법총회가 세습을 금지하고자 결의한 것은
      우리 사회의 눈치를 보고서 사회의 식자층 사람들에게 잘보이거나 그들로부터 인기를 끌기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 선택의 문제인 것 아닌지요?

      3. < 도시의 제법 규모 있는 교회의 후임자의 자리가 거론될때마다 현재도 수백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를 버릴 각오로 이력서를 들고 몰려다니는 이들의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해선,
      1초도 주저없이 말씀드립

      삭제 | 취소


  • 2016-01-05 18:07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바뀌더니 입력버튼 누르지도 않았는 데 글이 올라가버리네요)
    (이어서) 1초의 주저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비록 그같은 모습이 보편화된 현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지켜야할 것입니다.
    목회는 언제나 힘듭니다. 교인한 명 한 명을 세심히 돌보는 일은 언제나 쉽지않습니다.
    목사들인 우리는 각자의 현위치를 지켜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양의 위치를 옮기실 때는
    <경력사원 공채모집에 응하듯이 하지않아도> 옮겨지게 하시지요.
    오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위연배의 선배이신데, 답글이 다소 직선적이어서 미안합니다.


  • 2016-01-06 06:18

    목사의 개인 신앙의 양심에 그 기준을 둬야겠지요.
    장정이야 힘있는 분들에겐 우수운 사문법이고 힘없는 분들에겐 무서운 칼날이지만
    만약 목사 개인 신앙의 양심에 가책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안되겠지요.
    그러나 진정 목사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탐욕이 가득한 목사를 심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목사의 욕심 때문에 자식 목사도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부자 목사간의 욕심에서 비롯이 된것이라면 그 부자는 영영히 천국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입니다.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죽음이 그들 앞에서 집어 삼키려 울부짖을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한 사명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선 아니되겠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세습을 강행하려는 목사들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회가 이게 법이라 하여 강제로 시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감리교회가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쥐한마리 잡겠다고 장독대를 다 부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 2016-01-07 04:12

    작은 땅강아지 굴이 나중에는 논둑 전체를
    무너지게 하지요.


    • 2016-01-07 21:04

      땅강아지의 굴이 논뚝을 무너트릴 수 있다 하셨는데 그 사레가 있습니까? ㅎㅎ
      논뚝을 무너트리는 게 하는 것은 쥐구멍입니다.
      땅강아지의 굴은 풀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하니 논둑을 더욱 견고케 할 뿐입니다.


  • 2016-01-07 09:39

    위에 언급한 예는 세습금지법의 적용여부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목회자의 경제적 불평등 및 불균형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세습금지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외를 두는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위에 언급한 예들은 은급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주거문제나 별세 교역자의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습문제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2016-01-07 13:37

      맞는 이야기이고 마땅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당사자들과 비슷한 처지의 많은 이들의 은퇴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김목사님이 바로 방향잡은 은급차원에서의 실천은... 언제 첫삽을 뜨게될 지 그 출발점도 기약할 수 없는,
      요원한 먼 미래의 일일 수 있는 거지요.
      범교단적으로 굳게 결단하면 2016년 올해부터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첫삽뜰 수 있겠지만,
      그 개연성이야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현실성, 즉각적인 실현가능성은 있는 건지요?
      고통은... 지금 오늘 당장의 현실이고,
      이론적으로 바로 세팅된 대책은 아득한 미래에 도모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게 비극인 것이지요.


  • 2016-01-07 13:39

    원론에 입각한 의견개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있는가요?


    • 2016-01-07 21:01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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