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속칭"세습방지법"은 죽은 법이다

작성자
정순영
작성일
2016-01-07 14:38
조회
3547
[137]제43조(담임자의 파송)
②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1. 이법 시행일인 2015.12.31 이전에 사망, 이임 또는 은퇴한 담임자는 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언제든지 파송이 가능하다. (법률소급효 금지원칙, 시행일 현재 담임자로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

2. 2015.12.31이후 담임자로 있더라도 사망, 이임 또는 은퇴처리된 이후에는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에 언제든지 파송이 가능하다.
(이전에 있었을 뿐 자녀파송 시 담임자로 있지 않기 때문)

3. 부모가 담임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자녀를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부모가사망, 이임 또는 은퇴 처리된 이후 자녀를 파송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제할 수 없다. 이제는 “연속파송 금지”를 피하기 위하여 속칭 "징검다리"를 거치지 않고도 부모의 이임 또는 은퇴처리와 자녀의 파송에 시간적 간격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예, 부모가 3월 연회에서 은퇴하고 4월 구역인사위에서 자녀를 담임자로 결의하면 합법이다)

4. 속칭 “세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면
“②부모가 담임자로 "있거나 있었던"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 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법 시행일 이후 담임자로 있다가 사망, 이임 또는 은퇴처리한 이와, 현재 담임자로 있는 이의 자녀까지 10년 동안 파송을 제한 할 수 있다.

5. 개정된 이법은 대표적인 입법불비의 오류를 범한 것이며, 동시에 공고절차를 결여하여 위법의 개연성도 내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개정전보다 세습이 더 용이해 졌다.

6.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① 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천명하고 있다. 즉 자녀 파송시(행위시) 부모가 담임으로 있지(위법성)아니하면 소추(불이익)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비록 종교단체내의 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권력관계의 장정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는 없다)

위대하신 입법의회 회원님들! 그리고 소위 현장발의 하신분들! 저의 지적에 오류가 있습니까?
급한 마음에 동 조항의 앞뒤 자구를 검토하지않고 "연속하여"를 "10년동안"으로만개정하면 완벽할줄 아셨다면 착각입니다. 이법이 시행되었을때 오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냉철하게 검토하고 자구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는 속칭 세습을 반대 혹은 찬성하는것이 아니라 법제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9

  • 2016-01-07 21:04

    개똥 논리 집어 치우시오!
    법의 허점을 찾으려 혈안이 된 모습이 개똥같소.
    입법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조동아리를 놀리시오.


  • 2016-01-07 22:09

    정순영
    2016-01-07 22:06
    그렇게 발끈하시면 논리에서 밀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을 \"조동아리\"라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검토 해 보십시오. 이법은 성문법의 기본원리라도 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법입니다. 과거 \"연속하여\"를 피하기 위하여 소위\" 징검다리 세습\" 이 성행하였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편법이 없도록 개정을 했어야지요. 장병선님이 지난번 장정개정시 어떤역할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 이해관계없는 제가 오류를 지적하면 깊이 검토해 보아야지 \"개똥논리\" \"조동아리\" 이런 언사를 쓰면 안되지요. 그리고법학에서는 입법정신이라고 하지않습니다. 입법취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입법취지는 그 법 제1조에서 천명합니다. 그러나 이법에는 그런 입법취지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입법취지는 입법자의 의도로서 매우 주관적, 추상적입니다. 고로 성문법에서는 문자적 해석이 단연 우선합니다.
    더 할말이 있지만 장병선님이 이해를 못하시고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만 접습니다.
    저도 독한 언어 사용할줄 압니다. 그러나 \"정구죽천\" \"여탄구탄\" 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참습니다.


  • 2016-01-07 22:22

    장로님 상당한 수준입니다.
    직접 뵈었을 때 겸손하셨구요!
    그러나 신앙관이 저와 달라 세습을 옹호하니 안타갑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글을 보니 언어의 유희라고 밖에 다른 설득력은 없습니다.
    세습금지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장로님과 같은 해석은 엉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감독을 설득했군요!
    감독의 수준이 이래가지고야....
    장로님은 법의 지식은 있으되 법의 운용과 적용에 문제가 있군요! 숲 전체를 못보고 나무 한 구루로 숲을 말하는 글에서 게시판 입문한 표가 선연합니다.
    앞으로 한달 후에 이 글 읽으면 장로님도 웃겠지요?


  • 2016-01-08 07:27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감리교인들입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인도 죽어가는 것(이)을 살려야 합니다.
    진정 살려야 할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영을 좇지 마시고 살리는 영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 2016-01-08 11:31

    세습금지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세습을 정당화하고 싶은 거 겠죠. 그리고 세습금지법을 죽이고 싶겠죠. 이미 세습을 감행하는 중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습은 악습입니다.


  • 2016-01-08 12:58

    저의 글 어디에서 세습을 정당화하고 세습금지법을 죽이고 싶다고 느끼셨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동법개정시 더 완벽하게, 해석상 이설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구 몇자만 더 심도있게 따져봤다면 혼란을 미리 제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있는\"것은 현재형이고 \"있거나 있었던\"은 현재와 과거를 아우르는 용어 입니다. 제 말씀은 후자를 택했어야 개정의 의미와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겪어보시지도 않았고 , 직접대화한 일도 없으시면서 저를 속단하시는것은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 우매한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저의 글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2016-01-08 16:55

    도끼로 발등을 찍어도 아픈줄 모르는 세대
    법과 은혜도 구별 못해 이전투구하는 세대
    보고도 무엇을 보았는지 생각못하는 세대
    내편 아니면 무조건 상대편이라 우기는 세대
    죽자고 세습을 막아내도 그 ㄴㅇ 그 ㅅ ㄲ


  • 2016-01-09 09:08

    정장로님, 아래 댓글에서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 했는데, 주일 예배 한달에 한번 이임한 김윤*목사가설교는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모은 주보에는 그렇치 않았습니다.
    월초에 했나요! 월말 입니까! 제가 본 주보마다 담임이 설교 안하고 부담임이나, 원로 목사께서 하시길래 장로님께 들은 말과 달라서요.


  • 2016-01-10 07:08

    교회세습은 적그리스도의 수하나 하는 짓거리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680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5832
3051 신동주 2016.01.08 2654
3050 오재영 2016.01.08 2522
3049 서의영 2016.01.08 2720
3048 함창석 2016.01.07 2211
3047 이충섭 2016.01.07 2728
3045 박영규 2016.01.07 2434
3044 유삼봉 2016.01.07 2449
3043 함창석 2016.01.06 2427
3042 오세영 2016.01.06 2996
3041 최범순 2016.01.06 2443
3040 서정식 2016.01.06 2322
3039 황광민 2016.01.05 4034
3038 주병환 2016.01.05 2897
서정식 2016.01.06 2460
3037 최세창 2016.01.05 2329
3036 최재황 2016.01.04 3107
3035 김성기 2016.01.04 2559
3034 노재신 2016.01.04 2661
3033 노재신 2016.01.03 2500
3032 박영규 2016.01.02 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