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1번 내게되는 개인은급부담금에 대하여 :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7-21 18:46
조회
947
1.
금번 본부은급부는, 3년에 1번 내게되는 개인은급부담금의 액수에 대해,
이전의 <본봉1개월분>이 아니라 <본봉+ 1년배봉 전체의 1/12>로 규정한 공문을
각 지방회에 내려보낸 바 있다.
2.
이에 대한 일선교회목사들의 여론은...물어볼 것도 없다,
부정적이다.
교회들의 형편이 어렵고, 일선교회목사들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위에 현행 은급제도의 내일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기때문이다.
3.
장정에서 은급부의 이같은 시행지침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
대체적인 여론이 부정적이라해서
은급부의 최근 조치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밀어부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게 분명하다면,
은급부는 이 지점에서 3년에 1번 내게되는 개인은급부담금의 내용을 재고해보아야할 것이다.
개인은급부담금을 3년에 1회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정 상의 규정을
짧게 개관해 본다.
2016년 장정: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한다"
2012년 장정 :
"1958년 6.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한다"
2007년 장정 :
"1958년 6.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한다"
* 2012년과 동일함
해당규정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보면,
2012년장정에서의 규정내용과 2016년 장정에서의 규정내용 간의 차이는
생활비라는 개념 뒤에
이 생활비가 매달 받는 본봉을 의미한다는 부연설명적인 ( ) 안의 내용, 곧 본봉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데 있다.
2015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 (본봉) >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은급부담금 규정을 손볼 때는
대개 <은급부+은급재단이사회에서의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먼저 있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있다.
2015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 (본봉) >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분명한 이유는
곧 <은급부+은급재단이사회>에서의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 때문이었을 것이고,
<은급부+은급재단이사회>의 규정개정 요청의 연유 내지는 내용이
<은급부가 해석하는 사례비 개념>으로 드러난 걸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4.
은급부는...어떻게든 매년/매월의 눈앞의 현실인,
-은퇴자가 늘어나는 만큼 매년 늘어나는 은금금지불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안고있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있다.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서 일하든, 거의 비슷할 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된다.
일단은, 당장 눈앞의 현실을 유지해가야하므로.
그렇더라도, 은급부가 이번에 무리수를 둔 것이란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다.
개인은급부담금징수는, 강제징수적 성격을 지니므로 여타 부담금징수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징수의 근거는... 장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만 한다.
이 점에서, 이번에 <은급부+은급재단이사회>는 헛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은급부+은급재단이사회> 내부적으로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박할만한 사연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더라도,
최종결과는... 은급부가 이번에 무리수를 둔 것이란 결론적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2016년도판 장정에서 이전의 생활비의 개념을 사례비 개념으로 대치시키면서,
<월 사례비란 매월받는 본봉에 1년배봉의 1/12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것이 아닌한.
금번 본부은급부는, 3년에 1번 내게되는 개인은급부담금의 액수에 대해,
이전의 <본봉1개월분>이 아니라 <본봉+ 1년배봉 전체의 1/12>로 규정한 공문을
각 지방회에 내려보낸 바 있다.
2.
이에 대한 일선교회목사들의 여론은...물어볼 것도 없다,
부정적이다.
교회들의 형편이 어렵고, 일선교회목사들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위에 현행 은급제도의 내일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기때문이다.
3.
장정에서 은급부의 이같은 시행지침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
대체적인 여론이 부정적이라해서
은급부의 최근 조치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밀어부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게 분명하다면,
은급부는 이 지점에서 3년에 1번 내게되는 개인은급부담금의 내용을 재고해보아야할 것이다.
개인은급부담금을 3년에 1회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정 상의 규정을
짧게 개관해 본다.
2016년 장정: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한다"
2012년 장정 :
"1958년 6.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한다"
2007년 장정 :
"1958년 6.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한다"
* 2012년과 동일함
해당규정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보면,
2012년장정에서의 규정내용과 2016년 장정에서의 규정내용 간의 차이는
생활비라는 개념 뒤에
이 생활비가 매달 받는 본봉을 의미한다는 부연설명적인 ( ) 안의 내용, 곧 본봉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데 있다.
2015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 (본봉) >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은급부담금 규정을 손볼 때는
대개 <은급부+은급재단이사회에서의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먼저 있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있다.
2015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 (본봉) >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분명한 이유는
곧 <은급부+은급재단이사회>에서의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 때문이었을 것이고,
<은급부+은급재단이사회>의 규정개정 요청의 연유 내지는 내용이
<은급부가 해석하는 사례비 개념>으로 드러난 걸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4.
은급부는...어떻게든 매년/매월의 눈앞의 현실인,
-은퇴자가 늘어나는 만큼 매년 늘어나는 은금금지불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안고있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있다.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서 일하든, 거의 비슷할 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된다.
일단은, 당장 눈앞의 현실을 유지해가야하므로.
그렇더라도, 은급부가 이번에 무리수를 둔 것이란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다.
개인은급부담금징수는, 강제징수적 성격을 지니므로 여타 부담금징수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징수의 근거는... 장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만 한다.
이 점에서, 이번에 <은급부+은급재단이사회>는 헛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은급부+은급재단이사회> 내부적으로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박할만한 사연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더라도,
최종결과는... 은급부가 이번에 무리수를 둔 것이란 결론적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2016년도판 장정에서 이전의 생활비의 개념을 사례비 개념으로 대치시키면서,
<월 사례비란 매월받는 본봉에 1년배봉의 1/12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것이 아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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