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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정책발표회’ 무효화 결의 취소해야” (기독교연합신문기사)

작성자
김재탁
작성일
2016-09-01 16:42
조회
950

허원배 목사 지지그룹, ‘선관위의 선거중립위반 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용재) 총회 실행위가 다가올 감독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정책발표회를 치르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결의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차흥도 목사와 남재영 목사, 박경양 목사를 비롯한 허원배 감독회장 예비후보 지지그룹은 지난 1일 광화문 감리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실위의 이번 결의를 취소하는 무효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양 목사는 “지난 8월24일 총회 실행부에서 후보자들의 정책토론회를 금지하는 결의를 했으며, 민간단체의 자발적 토론까지 금지시켰다”며, “이는 선거인들의 후보의 정보 알권리 침해이자 독립적 기구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정책 토론이라는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후보 검증을 위한 자리를 없애는 것은 후보 검증을 위한 자격을 박탈시킨 것”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증언이 들리는 상황에서 정책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간기구 주최의 정책발표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감리회 내부를 규율하는 법으로 감리회 소속기관이 아닌 단체의 활동이나 사업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관위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책임자로 문성대 위원장을 고발하는 진정서도 발표됐다.

박경양 목사는 “최근 선관위가 선거법의 근거도 없이 일부 후보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에 문성대 위원장을 책임자로 보고, 선거중립 위반행위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행 선거법(제24조)에서 허위 사실 유포나 음해 및 비방이 아닌 자신의 정책과 소견 등을 밝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문성대 위원장의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경고는 사실상의 선거운동 개입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7월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출범한 ‘Methodist CleanVote(감리교 클린보트)’ 발족식에 허원배 목사가 참석한 것을 문제로 삼았을뿐 아니라, 허 목사를 지지하는 ‘개혁펀드’가 출범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이밖에 특정후보의 추대행위에 가담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차흥도 목사는 “지난 2월 25일 이천의 모 호텔에서는 감리회 산하 모 신학대학교 출신 전, 현직 감독들이 모 목사를 감독회장 후보로 단일화시켰는데, 이 모임에 문성대 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이는 명백한 후보추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선관위의 이런 행동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또 다른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편파적인 행위로 감리회 미래를 망치는 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문성대 목사에 대한 고발 진정서와 함께 총회 실행부 결의를 취소하는 소장을 총회 행정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진정서와 소장 접수에는 △차흥도 △남재영 △박경양 △최광섭 △김영욱 △우대영 목사 등 6인이 원고 및 고발인 자격으로 접수했다.

(관련기사 들어가서 보기)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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