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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무지하고 무책임하며 무의미한 답변(3무no답)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8-25 18:54
조회
1196

현 감독회장님께서 내셨다던 벌금 100만원에 대한 '감검위'의 판단을 요구했더니 위원장이신 오세영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독회장 벌금100만원은 교회문제였기에 문제 없다고 판단 받은 적이 있지요.'
참으로 무지하고 무책임하며 무의미한 답변이 아닐 수 없어 보입니다.(3무no답)

당시 감독회장님은 OO교회의 담임목사였습니다.
담임목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1) 개교회의 대표자입니다.
2) 개교회의 일들을 책이져야 하는 책임자란 의미입니다.
3) 개교회의 일들은 담임목사의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 질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4) 만약 담임목사가 모르는 불법적인 일들이 교회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담임목사에게 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중 무지에 의해 잘못해서 100만원 벌금을 낸 것이니 당시 담임목사였던 감독회장에겐 아무런 잘 못이 없는것이라 함인가요? 당시 담임목사였던 감독회장님과 교회 건축은 진실로 무관한 일이었던 가요?

평신도가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죄이니 교회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신도가 교회에 크나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인물인지라 교회원들이 평신도의 음란죄를 옹호하고 억울한 누명이라 보호하며 한 개인의 음란죄를 교회의 문제로 확대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담임목사가 이러한 그릇된 일들을 바로 잡으려 한다면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담임목사라면 자신의 담임목사직을 내걸고라도 이처럼 삐뚤어지고 타락한 교회를 바로 잡으려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잡으려 하게 된다면 자칫 교회원들의 왈력에 의해 교회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의 삐뚤어진 타락을 알고도 스스로 그것에 굴복하여 음란죄를 지은 평신도를 묵인하며 교회의 타락에 함께 하게 되었다면 그 때부턴 교회의 음란죄는 한 평신도 개인의 죄가 아닌 교회의 죄이며 담임목사의 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후에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 우선적으로 담임목사가 그 책임을 져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담임목사 자신은 음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 개인의 음란죄를 옹호했고 보호했으며교회의 타락에 동조했고 용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신도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 되는 일보단 목사의 타락이 교회 전체의 타락으로 별질되는 일들이 많음이 큰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해 교회가 1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고 그로인해 당시 담임목사였던 현 감독회장님께 책임을 물어 1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있었던 벌금 100만원은 교회의 문제였으니 담임목사였던 개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ㅎㅎㅎㅎ
전형적인 정치적인 행위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형국입니다.

진정 교회의 건축과정에서 담임목사 모르게 교회가 범과를 지어 100만원의 벌금을 낼 정도의 일들이 일어 날 수 있을까요?
제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더더욱 말입니다.
제왕적으로 군림을 하였었더라면 당당하게 제왕적인 책임도 지셔야 할 것인데...

진정 목사 개인과는 무관한 교회의 일이었다 할지라도 '담임목사'라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검위'의 오세영 위원장님의 해석도 참으로 3무의 no답이지만 당사자이신 감독회장님의 답변은 더더욱 3무no답에 막장을 추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3무막장no답)

"벌금은 교회건축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회법이나 사회법에서 모두 무혐의 판결났다."

헐~~~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 무협의가 났는데 어찌 100만원의 벌금을 냈단 말인가요?
사회법이 무협의 판결을 내리고도 벌금을 거둬들이는 곳인가요?
사회법의 판단을 우롱한 것이며 사회법의 판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연회장에서 쫓겨진 장로님은 감독회장이 감리교회의 지존이냐고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감독회장님은 진실로 당신이 감리교회의 지존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거없는것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난 하는것은 나 개인을 비난하는것이 아니라 감리회를 비난하는 것'이라 했더군요. ㅎㅎㅎ

개인의 문제로 개인 회원권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짐을 비난하는 것은 국가(법)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한 신하가 만약 이 자리에 있다면 능지처참을 당하리라.'
과거 역사 속에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군림했던 군주의 귀환입니다. ㅎㅎㅎ

지난 호남선교연회는 이러한 군주적 감독회장님의 독제적 폭력의 협박에 의해 무참이 짓밟힌 것입니다.

오세영 목사님과 '감검위'에게 또 다시 검증을 요청합니다.
지난 호선연에서 있었던 감독회장님의 회의 진행 방법이 장정과 사회법에 의한 의회진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일런지요?



전체 1

  • 2016-08-25 19:30

    \'감검위\'는 불법이라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아도 검증을 하시겠다 하시는 군요. 그 당참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공정한 검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감검위\'는 연회의장에서 개끌려가듯 쫓겨나갔다고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수치심과 모욕을 헤야려 주시길 바랍니다.

    2) \'개끌려 가듯 쫓겨난 일은 예전에도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지요.\'라 말하시는 3무의 답변만은 삼가해 주시길 정중히 청하는 바입니다.

    3)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난 누구라도 억울한 이의 편이니....\'라 하셨으니 진정 책임있는 해석과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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