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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불법을 통보하면서

작성자
최상철
작성일
2016-09-11 22:59
조회
1591
제32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선관위는 시작부터 문제점을 보이더니
결국 후보등록을 하면서 결정적 절차상 문제를 보이게 되었다.
심의분과 위원장이 같은 연회 후보의 심사에서 위원장의 자리를 지킨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해당 장정은 이렇게 되어있다.
【1126】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명백한 장정을 위반하는 선관위의 불법과 그 능력이 심히도 걱정이 된다.
그런 실력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분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감검위가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이해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감검위에서는 처음부터 선거무효사태를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엉뚱한 문제를 일으켜 이래저래 선거무효 사태만 가져오게 하니 통탄할 일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심의분과를 다시 열어 후보가 나온 연회의 분과위원을 제척하고 심사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해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상식이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역시 절차상 하자가되어 선거무효가 된다.

감리회 사태를 그렇게 혹독히 겪고도 공적 일을 맡은 이들의 정신상태와 의식이 영 형편없다. 감리회를 그렇게 만만히 보는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것을 모르는가?
왜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역시 능력의 문제인가?
이런 실력으로 후보자격을 판단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심한 현실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빨리 절차를 지켜 선거무효사태가 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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