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들에 대한 선관위 전체결의에 대하여.

작성자
박종우
작성일
2016-09-10 19:58
조회
1868
필자는 선거법 [1122]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⑥항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지방회 소속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필자가 소속한 지방회의 입후보자가 9월 7일 등록하여 그분의 등록 즉시 선거관리위원직이 자동 사직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선관위원으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더욱 열심히 하지 못함이 부끄럽습니다.

필자가 9월 8일부터 선관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문제제기 하지 못한 것이 있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선거에 있어 선거권에 대한 선관위의 기준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예를 들어 각 연회에서 올리는 선거인 명부는 무조건 받아들인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정해진 선거법대로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몇 만원이 부족하여 선거권이 박탈된 경우, 며칠 상간의 이명절차의 문제로 선거권이 박탈된 경우, 재단편입불가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선거권이 박탈된 경우 등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선거가 불가하다는 결정도 매우 안타깝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거권은 감리교인이면 누구라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선거권에 관련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절차를 따라 처리될 것이니 기다려 봅니다.

필자가 9월 8일 선관위 전체회의에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것은 피선거권에 대한 선관위 결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심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입후보자들의 입후보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당뉴스는, “김석순 심의분과 위원장은 학연이나 친분에 의하지 않고 오직 공적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편벽되지 않게 심사할 것을 강조했고 심의분과에서 논의하고 그래도 결정이 안나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후보 자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후보자격은 표결로 결정된다. 후보가 등록서류를 접수하면 우선 ‘접수증’을 발급하고 3개조로 나누어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정식 후보로서의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고, 실제로 보도 내용처럼 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에게 보도 내용의 절차대로, 그러니까 심의분과위원회의 결정으로 후보등록을 결정했고 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는 선관위가 선거시행세칙에 정한바대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법에 의하면, 입후보자의 입후보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의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필자의 생각엔 선거법 시행세칙은 [1135]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항의 “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를 참고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의 가부 결정은 선관위 전체회의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선거법 [1126]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③항 1.은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외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번 선거에서 심의분과위원회는 심의한 입후보자들에 대해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입후보자들은 선관위 전체회의의 결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선거법에 하자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약 하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입후보자들에 대한 선관위 전체회의의 결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756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5915
3831 함창석 2016.09.13 957
3830 김성기 2016.09.13 1185
3829 장병선 2016.09.13 1318
3828 성모 2016.09.13 1588
3827 함창석 2016.09.13 875
3826 김정효 2016.09.13 1139
3825 최범순 2016.09.13 1234
3824 관리자 2016.09.12 1032
3823 김봉구 2016.09.12 974
3822 유병기 2016.09.12 1420
3821 김재탁 2016.09.12 1596
3820 함창석 2016.09.12 870
3819 조창식 2016.09.12 1276
3818 최상철 2016.09.11 1589
3817 홍일기 2016.09.11 1394
3815 최상철 2016.09.10 1815
3814 최항재 2016.09.10 1113
3813 함창석 2016.09.10 951
3812 관리자 2016.09.10 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