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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검위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보고

작성자
최상철
작성일
2016-09-10 18:16
조회
1815
이 글은 감검위 위원장인 오 세영 목사께 위임을 받고 쓰는 글이다.
위원장이 갖게되는 여러 가지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역시나 선관위는 소신껏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참에 선관위는 심의분과를 없애고 서류심사분과나 신설해야 한다.
심의분과인지 서류심사분과인지 해마다 이게 뭔가!
그리고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여부를 묻는 절차도 필요 없다.
제대로 전체회의에 붙여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검위에서 장정 상 문제가 있는 예비후보에 대하여 정확히 문제점을
적시했다고 보는데 선관위원들의 생각은 다르게 나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의분과 위원들의 판단이 다르다고 해야 맞는 것인데...
이 모양이니 고소 고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양반들 정말 낫 놓고 기역자 모른다는 속담이 생각날 만큼 장정에 어두운 것 아닌가!
아니면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인가!
최소한 전체회의라도 붙여봤으면 선관위가 그래도 양심적이고 법리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겠지만 도대체 뭔가! 심의분과 안에서 어물쩍 이 중대한 사안을 넘기느냐 말이다.
이 후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단 말인가?
임시방편으로 이 일을 처리해도 무탈할 것으로 보는가?
감리회가 선거판에서 보였던 그동안의 행적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식이니 법에 호소하는 것 아닌가!
뭐든지 상대가 있는데 어찌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지!
또 다시 감리회에 소송사태가 불어오는 것이 보인다.
선거기간에 잠잠하다면 선거 후 선거무효를 시킬 이들이 생기게 되어있다.
선거무효보다는 선거기간 중 해결해야 당당한 일이건만 선거전략 상 눈치만 보는 세상이니
이 일을 어찌하랴!
우리 “감검위”는 그동안 법리적 검증을 당당히 해왔다.
이 후엔 후보 당사자들 간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작정 선거만 치룬다고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전체 3

  • 2016-09-10 23:34

    선관위의 결론은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간에 고소, 고발을 하라는 식입니다.
    무책임함을 넘어서 책임지지 않으려 하니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위법하게 만들어 놓고, 후일, 고소, 고발하는 이들에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큰 문제입니다.


  • 2016-09-10 23:45

    서울남연회 선거권자가 21일 확정되었고 피선거권자(후보자)22일 확정되었다.

    선거권자의 위법성에 대해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선관위의 답변은 \'연회에서 감독에 의해 올라온 것이기에 인정 한다\'를 되풀이 하고 있다.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연회 감독이 임의대로 작성한 명단으로 선거권자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면밀한 검토 후, 명단을 확정하는 것이 법일 것이다.

    피선거권자도 마찬가지이다.
    피선거권자에 대한 진정서 및 진정고발장이 접수되었다면 전체회의를 통해 가, 부를 물어야 할 것인데, 전체회의가 아닌 분과위원회에서 등록증을 교부한다는 것은 명백히 장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평신도 선거권자들은 교리와 장정대로라면 분명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연회시작전 배포한 자료집엔 명단 삽입도 하지 않고,
    감독이 대표성 없는 장로들과 작성한 평신도 명단이 옳바른 선거권자인가 말이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선관위의 직무임에도 연회에서 접수한 것을 인정 한다는 것은 직무 유기일 것이다.
    선관위 스스로 장정의 원칙과 소신을 버리는 행위임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서 여러모로 수모를 겪어야만 정신을 차린단 말인가.
    임기가 끝나 간다고 비를 안맞을 것이란 생각은 접어야 할 것이다.
    그때는 우산 받쳐주는 이들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후보자(피선거권자)는 어떠한가.
    동작지방회는 감독에 의해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고지방\'이라 하였다.
    사고지방의 이유는 연회에서 보았 듯이 분열 되었기에 그러하다.
    분열 된 곳에서 연회 감독 후보자가 나온다는 발상이 온전한 발상인가 말이다.
    우선, 지방회부터 화합을 시키고 연회를 치리해야 권위가 있을 터인데, 그토록 연회 감독의 자리가 중한가 말이다.

    감독후보자의 필수인 구역회는 어떠한가.
    연회 감독은 법원에 의해 직무 정지인 감리사를 본안 판결과는 무관한 \'각하\'판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7/28 감리사 회복 공문을 발송 하였고, 7/31 감독 후보자로 나선 목사의 교회에 가서 구역회를 개최하였다.
    분명, 장정에는 \'후보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명문화 하였다.
    감독은 자신이 회복시킨 감리사에게 위임장을 받았으므로 사무 완결이라 주장할지 모르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감독께서 임의대로 감리사를 회복 시켰음에도 감리사가 아닌 감독이 직접 구역회를 개최한 것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지금도 궁금하다.
    왜? 자신이 회복시키고 자신이 구역회를 개최하였는지 말이다.
    구역회 개최 감사 거마비 때문인가?
    지난 선거에서 은공을 갚기위한 고별 선물인가? 골몰히 생각해본다.

    여하튼
    서울남연회 행정적 오류와 불법 선거권자, 선거권자 박탈 등
    많은 문제 속에서 선거가 치뤄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결국
    서울남연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가 말이다.
    아님, 선거가 망가져서 뭐....직무대행 이런 거라도 하고 싶어 그런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 2016-09-10 23:52

    연회 감독들은 차치하더라도
    감독회장선거는 어떠한가?
    정책토론회도 없이 선거를 한다는 발상이 온전한 발상인가?
    초등학생들도 이런식의 선거는 없다.
    장정을 개정해야 한다.
    임기가 끝나는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자가 선관위원장이 된다는 장정이 옳바른 장정인가?
    그러니, 지난 선관위원장이 \'위에서 오다\'받고 가지 치기에 나섰다는 언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참으로 옹졸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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