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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영 감독님(감신대 유지이사)께 드리는 글

작성자
오세영
작성일
2016-12-23 10:05
조회
2130
존경하는 최헌영 감독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직 감독이시면서 감신대 유지이사이신 신분으로 이렇게 직접 소통의 자리(아래 4505번 글에 대한 댓글)로 나와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각종 조사위원회의 보고나 담화문 등으로는 사실 그 진실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본인의 말이나 글이 아닌 것은 이현령비현령으로 변명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독님의 글로 인하여 감신이사회 한 쪽 편의 입장을 생생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리무중으로 빠져든 감신 문제가 이 소통의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감독님께서 쓰시는 글은 이사회 한 편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얽히고 섞인 감신 문제가 감리회의 공개적 이 자리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댓글에 대하여 저는 이런 느낌과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역시 감신대 이사 분들이 신앙적 자세와 인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평상시 분란과 다툼에 있는 이들을 이해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신문제 뿐 아니라 지난 감리회사태, 혹여 개체교회나 개인 간의 분쟁이나 소송도 충분히 이해하며 정죄하지 않습니다. 각자 바르게 하길 원하지만 다름의 문제로 충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감신사태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며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결코 자리다툼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2. 감독님의 글은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 한 편의 입장이고 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은 당사자의 글이어서 법리적 문제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개방이사의 임기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지 그동안은 감독님 말씀대로 상식과 정서를 바탕으로 순리대로 교체되었지만 지금처럼 예민할 때는 냉정한 법리적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원법과 교리와 장정 그리고 감리교신학원 정관과 정관시행세칙 간에 임기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인 학원법으로 임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감독님의 판단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보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의 근거가 장정에 있고 그 임기 또한 장정에서 정하여 시작되었기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시작과 종결은 같은 맥락이 되어야 합니다. 장정에 의해 시작된 직책이니 장정이 정한 임기에 직책이 마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정의 근거로 개방이사로 임명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원인 발생이 장정에 있었던 것인데 종결절차도 장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 이사의 해임은 당연히 이사회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작금의 개방이사 4인에 대한 조치는 해임 절차가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통보한 것이며 그와 함께 임면권자는 이사명단에서 삭제해야 옳은 행정처리가 될 것입니다. 즉 해임의 사안이 아니며 임기 만료된 이사들에 대한 조치이기에 그 행위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전체 2

  • 2016-12-23 10:23

    목사님께서 하신 고언의 말씀 마음에 새겨 두겠습니다.
    다시한번 감리교신학대학 이사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6-12-23 10:54

    대인의 길을 보이시니 감동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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