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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 연임 투표 및 당회원 제명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성자
홍성호
작성일
2016-12-26 23:59
조회
2251
주문진교회 부담임목사로 섬겼었던 홍성호입니다.
성함만으론 만나뵌 적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 지난 11월 27일이 정기당회였습니까? 임시당회였습니까?
2) 일괄적인 집사, 권사 연임 의결이 있었습니까?
두 분 권사 혹은 세 분 권사님만을 위한 연임 투표를 하려 한 것입니까?
3) 제목이 '제명'인데, 혹 두 분 혹은 세 분 권사님 제명 의결(투표?)이 있었는지요?
담임목사님이 보낸 내용 증명(9분이 받았다는)에 제명 의결 사항 통지가 있습니까?

1-1) 정기당회였는지 임시당회였는지 궁금한 것은 당회원 제명 의결(입교인 정리)은 정기당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소란도 지금에야 다루어 연임 투표를 하려 한 것 보면 정기당회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 임시당회에서 권사 연임 투표를 하려 했고, 더 나아가 제명 의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기당회에서 그리하려 했다면 좀 더 살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 흔히 무흠하게 직무를 수행한 집사, 권사에 대하여 당회가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하는데, 11월 27일 당회에서 집사, 권사에 대한 일괄적인 연임 의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인 연임 의결없이 두 분만 따로 구별하여 투표로 의결하려 한 것입니까? 연임에 대한 '가' 혹은 '부'를 물은 것인지, 아니면 연임불가에 대한 '가' 혹은 '부'를 물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많은 교인들은 불명확한 인지 상황에서 혼돈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부정 질문에 대한 투표에 의도성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 권사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해서는 '의결'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장로의 자격, 인사관리, 파송에는 '의결'과 '결의'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의결, 결의, 결정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를 받고 당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의결되어야 그래야 다음 과정(결의, 통과, 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사, 권사의 자격에 관해서는 의결 사항이라고만 장정에 되어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결의과정에 이르기 전의 '가결' 상황과 같은 것 즉 '가', '부'를 묻되 가결인지 부결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결입니다.

그럼 연임 의결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당자 못보게 하고 (눈감고? 눈뜨고?) 거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 단순히 가부를 물을 것인가? 이런 여러 경우에 대해서는 장정이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정의 통념과 의회법에 비추어 위반되지만 않으면 될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연임이 되지 못할 이(흠이 있는 이?)를 투표로 의결하자는 것은 과연 적절한 의회절차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많은 교인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투표를 강행하려 했다면 적절치 못한 의회 절차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임 투표를 해야할지 여부를 묻는 것, 즉 의결과정이 없어 강행했다면 문제가 되었을텐데, 계속된 소란으로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1)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왜 제목을 '제명'으로 하셨는지요? 당회에서 연임 투표도 없었고, 제명 의결도 없었던 듯 싶습니다만 당회원 제명(입교인 정리)은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회원 제명은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장정의 법정신이라고 봐야 하지만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는 종종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입교인으로서의 명부 정리 뿐만 아니라 적법한 교회 재판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축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을 다른 곳에 하셨다고 밝힌 여자 권사님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에 또 담임자와 상당히 어려운 관계일지라도 헌금생활을 다른 곳에 하시면, 헌금도 다른 곳에 하면서 주문진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받을 수 있고 당회원 제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가능한 섬기는 교회에서의 의무(예배 참석 및 헌금 생활)을 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교리와 장정에 어긋난 절차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 당회원 제명이 곧 교인 명부 정리 및 교회 축출이 아니기 때문에, 복권 절차도 있는 것입니다. 단 상당 시간을 견뎌내고 복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교인이 얼마나 있는가? 현실적으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두 가지 장정의 내용만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목회자 혹은 장로가 있다면 장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는게 약이 아니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아홉 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며 고소, 고발을 하시겠다고 하셨다는데, 단순한 내용증명일 뿐인가요? 아니면 고소, 고발을 앞두고 마태복음 18:15-17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첨부한 최후 통첩인가요? 교회법 재판 없이 사회법으로 바로 가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과인데, 사회법으로도 고소, 고발 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으니 지금까지 분쟁은 쉽게 그칠 분쟁이 아닐 듯 합니다.

왜 이런 심각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가? 질문하고 답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제3자로서 쉽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섬겼던 교회 중 주문진, 동대문교회가 온갖 법적 진통 속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올해 개인적으로도 재판에 이를만한 분노와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장정이 무시되고 악용되고 있는 현장에 수많은 교회의 분쟁이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힘든 싸움에 같은 감리교회 목회자, 장로들이 이리 무관심할 수 있나 싶기도 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 편같고, 장로는 장로 편같고... 믿을 놈 하는 없는 듯 힘없는 우리들만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비난, 분노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점, 허물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만한 도구가 되려면,
장정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배우고 익혀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래 참고 이겨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편이 적어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자신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시편 35:23)
..........................................................

【121】 제12조(교인의 권리)
② 입교인은 당회원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3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339】 제19조(당회의 직무)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단, 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⑧ 당회는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⑩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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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7 22:44

    기대하시라 곧 때가 올것이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것을 보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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