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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은 증여이다"(장수위성명서)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7-01-11 18:06
조회
2475
동대문교회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장수위” 입장


동대문교회가 2008년부터 경기도 광교 신도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느 교회와는 다른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교회자산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는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이 “증여”이냐 “명의신탁”이냐를 규정짓는 재판이며 대법원 판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번 대법원 판결 선고가 2016. 12. 29일에 있었고 “명의신탁”이라는 판결이어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에서 서울시 보상금 약 200억 중 20억은 동대문교회, 유지재단이 180억이 된 것은 동대문교회가 65번지의 소유자라는 근거가 없고 증여 받은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1심과 원심 재판과정에서 재단 사무국의 직무유기적 대응이 결정적 하자였다는 것입니다. 정상적 다툼이 있었다면 판결이 증여로 나올 수 있었다는 판결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판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수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감독회장께서는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를 처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동대문교회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우리가 염려하던 명의신탁이라고 판시됨으로 감리회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원인이 재단사무국에 있다는 것이다. 판시내용 중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150조 본문)고 하며 이러한 사실은 항소 이후 원심에서도 재단사무국에서 전혀 다투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당시 재단사무국 총무의 직무유기로 인한 감리회 장정 유린 사건이며 감리회 질서를 문란케 만든 것이다.


2. 판시문을 보면 제 1심에서 예배당을 비롯한 각 건물에 대하여 피고(유지재단)는 원고(동대문교회)의 헌금으로 생성된 것이니 원고의 재산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는 처음부터 감리회재산은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며 전혀 이 부분을 우리의 교리와 장정대로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재산이라 인정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해 준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백히 판시되었기에 관련자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리회의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유지재단에서는 “감리회장정에 명시 된 대로 감리회의 모든 재산은 “증여”이기에 개체교회에 재산을 돌려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함이 지극한 상식인데 주장을 전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스스로 명의신탁 이라 하여 패소가 예견된 재판을 만들어 감리회의 역사와 전통과 법이 매몰되는 초유의 사건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3. 당시 재단사무국에 수차례 항의 방문한 이들 앞에서도 사무국 총무는 명의신탁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며 방문한 이들과 논쟁하였다는 여러 명의 증인들이 있다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더욱이 아직도 사무국 총무로 있기에 감리회는 속히 이임 조치하고 그를 처벌해야 한다.

2017. 01. 11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대변인 성 모 목사



전체 7

  • 2017-01-11 18:12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은 증여입니다.
    명의신탁이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유지재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개체교회가 보유합니다.
    개체교회는 언제나 유지재단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명의신탁이라고 할 때 A교회가 세습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자 교단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유지재단을 향해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명의신탁이라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라고 하면 유지재단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 2017-01-11 22:35

    변호인는 수임자의 의도대로 재판에 참여하기에
    수임자의 부당한 주장이라도
    거부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유지재단측 변호인은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반한 변론으로
    지는 재판을 한 것 이다
    충분하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습니다


  • 2017-01-11 23:09

    장정의 11개 조항에 증여로 명확하게
    적시 되어있는데 재단측에서 신탁이라고
    자백과 신탁에 동조한 사건입니다


  • 2017-01-12 18:00

    대법원 판결을 보고도 감리회 개체교회에서 편입한 기본재산이 명의신탁이라한다면 판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위 성명서는 여러 계통으로 확인되는 내용인 것인바 점차 책임규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판결은 명의신탁이라했으나 뒤집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봅니다. 다른 재판이 열린다면!


  • 2017-01-12 20:03

    참내~~


  • 2017-01-12 21:59

    재산을 지키라고 위임받은 재단사무국 모 책임자가
    향후 발생되는 소송을 좌지우지하면 감리회는 분열에
    불을 당기는 사황에 돌입됩니다
    왜냐? 신탁재산이라하니까 그렇습니다
    재산 빼가고 이탈하려는 무리들이 손잡고
    대 환영 할 것은 뻔한 결과 입니다
    감리회! 어이 할꼬?


  • 2017-01-14 08:28

    감리교회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에
    조속한 시일에
    공개토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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