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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지방 감리사 직무 회복 판결

작성자
장천기
작성일
2017-01-14 14:18
조회
2234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지방 감리사 직무 회복 판결

사회법 가처분 소송으로 직무 정지되었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감리사의 직무가
소송을 제기한 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하여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497



전체 2

  • 2017-01-19 21:22

    감축드립니다. 승소하셨네요
    근데...'소송을 제기한 자들이...'란 글은.... 보기 거북합니다.
    감리사로서 올바르게 행정 처리하였다면 법적 쟁송까지 갈 일이 아니겠죠.
    어쩌자고 상도교회 전체부지 매각 구역회를 하였나요?
    임기 3개월이 끝나도 법정에 가야 할 것이기에 안타깝습니다.
    자화자찬도 아니고...
    이런 글보다는 "힘겨웠지만 나에게 소 제기한 이들과 화합하고자 한다"라는 메시지가 좋지 않을까요?


  • 2017-01-15 17:29

    장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당당뉴스에서 문제의 투표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상식에 터허여 판단했으면 되었을 것을, 참 요란하게 싸운 형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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