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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더 할 말이 있는가?

작성자
최범순
작성일
2017-03-10 14:59
조회
1360
박근혜가 대통령 직을 잃게 됐다
(*파면을 당하면 민간인 신분이기에 대통령 호칭을 안 붙인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다
8:0만장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여권에서는 툭하면 사법부가 좌경화되었다고 하고,
언론조차도 용공세력이라고 물아부쳤다.
하지만 재판부 8명 가운데 6명은 이명박(MB) 정부 당시 임명됐고,
나머지 2명은 박 대통령 본인이 임명했다.
8명 모두 판·검사 출신으로 재야 변호사 출신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박근혜가 임명한 두 사람의 헌제 재판관조차도 파면에 찬성했다

재야 변호사 출신 한 명 없고,
박근혜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두 명에다가,
자기와 같은 우익 정당의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6명,
그 중에 야당 추천인사는 단 한 명,
여야 합의 인사 단 한 명을 빼면,
8명 중 6명이 여권 성향에 가깝다
그래도 사법부가 용공좌익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언론이 좌경화되었다고 하는데,
조중동이 좌경화되었다고?
그들은 특집을 추구하는 언론이면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익 성향을 드러낸 신문이라는 것은,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다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
만천하에 드러난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숨길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특종을 만들어서 이름을 드높이려 한 것 뿐이지,
팩트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죽창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폭력적 발언을 쏟아내며,
군의 계엄선포를 강렬하게 요구하는 무리들 옆에서 십자가 퍼포먼스를 하는 이들,
그들은 정말 성령의 지시하심이 그랬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하느님의 딸이라고 추앙하는 박근혜가 임명한 재판관들,
그들은 왜 파면에 힘을 합쳤을까?
이제 와서 무슨 더 할 말이 있는가?

더 이상의 반발이나 불의에 대한 옹호는 집어치우고,
최고 법정의 판결에 승복할 일이요,
어두운 눈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할 일이다



전체 10

  • 2017-03-10 16:28

    아직도 동과 된장구분이 안되는 목사님.장로님들이 빨리 제정신차려야 되는데. 내 생각엔 본래 6:2정도였는데 김아무개와 서아무개변호사의 막말과 해프닝이 8:0으로 만들었다 생각합니다.두 사람이 아주 큰일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좌파니발갱이니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5월에 새대통령을 잘 뽑을 궁리나 하십시다.

    축구시합에선 골많이 넣는팀이 이긴다예요.


    • 2017-03-10 17:19

      그럼요
      사람이 사람 보고 빨갱이가 뭡니까?
      그리고 맘에 안 들면 삽시간에 북한 지령을 받았다 하니,
      대한민국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령을 밭았는지요?
      그 잘 난 국정원은 왜 한 사람도 못 잡아내고...


  • 2017-03-10 21:34

    개인이든 공동체든 죄에 대해서 더 냉혹해야할 기독교가 박근혜의 불의를 덮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말았다. 기독교는 또한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


    • 2017-03-10 23:02

      그런 것 같습니다
      죽창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광분하는 사람들 옆에서 십자가를 메고,
      어떤 예수의 길을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2017-03-10 16:25

    개돼지들에 의하면 탄핵 기각은 하나님의 뜻이라던데...
    하나님께서 실패하신건가?
    쯧쯧


    • 2017-03-10 17:16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들먹였던 것 같습니다


  • 2017-03-10 18:13

    탄핵 결정적 사유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남용이다.

    첫째는 최순실과 대통령이 통화한 휴대폰 녹음 파일이 처음 검찰 수사 때부터 제출됐었기에 대통령도 1차 대국민담화 때 연설문에 대해서는 최순실의 일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연설문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자료, 인사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까지 최순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드러났다.

    둘째는 최순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 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했다. 최순실이 대통령에 얘기하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 지시해서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최순실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다.

    두 가지 증거를 명확히 확보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한 사유로 판단이다.


    • 2017-03-10 18:39

      명백하고도 중대한 사유를 적시하는데,
      무조건 종북몰이로 몰아서 깔아 뭉개려 한 시도는,
      어리석고도 야만적인 수법이 아니었나 합니다
      해를 손으로 가리러는 격이었지요


  • 2017-03-10 23:38

    오늘 다녀왓어요. 지금 집 도착.


    • 2017-03-10 23:58

      어딜요?
      왠지 의미 있는 곳에 다녀왔을 것 같네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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