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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을 잘 아시는 분 자문을 구합니다.

작성자
김규태
작성일
2017-04-02 13:25
조회
1467
주님의 이름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자문을 구 할 것은 교회학교 연회 연합회는 장정 규칙 제2장 6조를 보면 지방연합회가 모여 연회연합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 연합회가 미 조직되어 있는 지방의 장로나 권사님이 연회 연합회의 임원을 맡을 수있는지요?
연회에 따라서는 교회학교 지방연합회가 미 조직되어 있는 연회가 있는데 미 조직 지방의 인물이 연회의 일을 책임 맡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 못 알고 있으면 시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장정과 규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강건하세요
김규태 장로



전체 2

  • 2017-04-03 10:15

    제가 장정을 잘 알아서 답글 다는 것은 아니고요. 댓글 다는 분이 없어 제 견해를 드립니다.
    1. 우선 지방연합회 조직이 없어도 연회연합회에서 회원 및 임원의 자격이 됩니다.
    2. "지방연합회가 모여 연회연합회를 조직 한다“고 되어 있는 장정을 바르게 해석하자면
    어떤 지방이 사정상 지방연합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지방이든 연회 안에 있는 지방이기에 지방 연합회 조직여부와 상관없이 한 지방은 연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방 회원의 자격으로 연회연합회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연회연합회의 조직에는 어느 지방의 소속으로 분류가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방이 연합회가 조직되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를 떠나서 지방은 이미 연회의 조직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 2017-04-03 11:22

    장정을 잘 알지 못하나 주제 넘게 개인의 소견을 전제하여 씁니다.
    지금 까지의 관행으로 볼때 별일 아니다 하거나
    지방회는 연회에 포함된 하위 기구라는 관념을 가지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으나

    교회학교 연합회는 자치기구로써 각각의 규칙에 따라 조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회 연합회 규칙에는 제2장 제4조에 "지방회 관할에 있는 각 교회학교들로 조직한다."와 제5조에 회원은 "각 교회학교 대표 4명의 대의원으로 한다" 규정된 반면

    연회 연합회는 "각 지방 교회학교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하여 구성원의 자격조건을 각 지방교회학교 연합회로 한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바 없으므로 지방회 연합회 구성원이 아니면 연회 연합회의 회원은 물론 임원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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