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금납부와 회원권박탈? : 복잡할 것 없다.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7-04-05 16:30
조회
1848
-장정의 규정이든 개인의 개별 글이든... 글은, 똑바로 읽어야합니다.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복잡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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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부담금을 당해년도 말까지 완납해야한다”
1) 그래서... 연회부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완납한 교회 :
-> 회원의 권리에 일체의 제한이 없다.
2) 그런데... 연회부담금을 완납은 했으되, 당해년도 연말을 지나서 낸 교회 :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그럼에도... 연회부담금을 아예 안내거나 완납않은 교회:
-> (부득히) 연회회원권을 제한한다.
이같은 내용은, 우리 장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확인되는 차이만큼이나
그에 비례해서
권리 부여에도 1)과 2)사이에 차이가 있어야하고, 2)와 3)사이에도 차이를 둬야하는 것이
사회통념 상 옳고,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도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이는 ... 법과대학 현관문 앞에서 지나가는 학생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아는 사항이다.
행정편의를 위해,
법을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고 결론짓고, 거기에 근거해서 과잉행정하는 일은
경계할 일이다.
(설혹 연회총무협의회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근거해서 부담금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고치게한 당사자의 생각이라할지라도,
그 생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문장이 입법의회를 통과해서 신설규정이 되었다해도,
표현된 규정 그 자체로만 법을 해석하고, 판단해야하는 법이다.
환언하면,
입법 의도와 입법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입법의도에 기인한 선입견으로 입법결과로서의 법규정을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법규정 그 자체가 지시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관련사항들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법이해와 해석의 자세이다.
한 마디로, 법규정을 고칠때, 얼렁뚱땅고치지말고,
모름지기 사전에 정확하게 문장을 확정하고서 입법을 도모해야하는 법이다.)
사족 :
2)와 3)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로 묶어서 처벌하려면...
12.31일 지나서도 연회본부는 왜 부담금 받나?
아예 수납을 거부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있는 행위 아니겠는가?
기한 지나서도 돈은 돈대로 받고,
그러면서도 기한 지나 부담금낸 교회와 아예 안낸 교회를 도매금으로 묶어서 한 가지로 처벌하려 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아니고 무엇인가?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복잡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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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부담금을 당해년도 말까지 완납해야한다”
1) 그래서... 연회부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완납한 교회 :
-> 회원의 권리에 일체의 제한이 없다.
2) 그런데... 연회부담금을 완납은 했으되, 당해년도 연말을 지나서 낸 교회 :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그럼에도... 연회부담금을 아예 안내거나 완납않은 교회:
-> (부득히) 연회회원권을 제한한다.
이같은 내용은, 우리 장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확인되는 차이만큼이나
그에 비례해서
권리 부여에도 1)과 2)사이에 차이가 있어야하고, 2)와 3)사이에도 차이를 둬야하는 것이
사회통념 상 옳고,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도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이는 ... 법과대학 현관문 앞에서 지나가는 학생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아는 사항이다.
행정편의를 위해,
법을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고 결론짓고, 거기에 근거해서 과잉행정하는 일은
경계할 일이다.
(설혹 연회총무협의회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근거해서 부담금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고치게한 당사자의 생각이라할지라도,
그 생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문장이 입법의회를 통과해서 신설규정이 되었다해도,
표현된 규정 그 자체로만 법을 해석하고, 판단해야하는 법이다.
환언하면,
입법 의도와 입법의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입법의도에 기인한 선입견으로 입법결과로서의 법규정을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법규정 그 자체가 지시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관련사항들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법이해와 해석의 자세이다.
한 마디로, 법규정을 고칠때, 얼렁뚱땅고치지말고,
모름지기 사전에 정확하게 문장을 확정하고서 입법을 도모해야하는 법이다.)
사족 :
2)와 3)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로 묶어서 처벌하려면...
12.31일 지나서도 연회본부는 왜 부담금 받나?
아예 수납을 거부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있는 행위 아니겠는가?
기한 지나서도 돈은 돈대로 받고,
그러면서도 기한 지나 부담금낸 교회와 아예 안낸 교회를 도매금으로 묶어서 한 가지로 처벌하려 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아니고 무엇인가?
저 안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