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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목사님께 :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8-11-29 16:02
조회
1352
오재영목사님께 :

그 동안 오목사님의 글이 이곳에 올라올 때마다 읽어보곤 했습니다.
최근 우리 교단 전체에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전O구목사건에 대한
오목사님의 주장을, 지난번 글과 이번 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나도 내 입장을
피력합니다.

아래 채재관목사께서 언급했듯이
목사님의 글 내용은...
좋은 내용이 많고, 오목사님 본인의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긴 하나,
최근 일련의 글로 하는 발언들은,
(오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답이다 확신하고 계시겠지만,)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답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이 일련의 사태가 (오목사님이 글로써 적시한 것처럼)
이미 우리 사회에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서 오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을 빌면,
‘우리들의 전도의 대상이 되는 이교도들’이 지금,
“저것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팔아 거대 종교기업 일구더니,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꼴에 OO라고 OO질인가?
목사라는 것들이...”
이렇게 쌍욕을 하며, 째려보며 지켜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이 경미하여 우리 내부에서만 이야기되고,
피의자들(이라고 생각되는이들)이 우리 교단 내부의 재판기관에
조용히 제소한 상황이라면,
- 그래서 ‘이교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목사님의 주장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체의, 밀실야합적인 ‘정치적 판단’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사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행위에 걸맞는 판결이 내려져야만 하는 상황이요,
시점입니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이교도들’ 눈에,
“저것들, 그래도 살아있네. 다 그런 건 아니구만.
하긴 저 세계도 사람들이 모여서 꾸려지는 세계이니,
어느 집단에서나 마찬가지 듯이 좀 덜 떨어져, 사고치는 것들이
있는 거겠지”
그러고 넘어가도 넘어갈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상황은 말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뜻을 같이하며 떨치고 일어나 입장을 표명하든지,
아니면 애통해하며 가만히 있든지 해야할 상황이지,
<젊잖게, 목사다웁게 입다물고 총특재의 판결을 지켜봐야한다고,
‘천하를 내려다보며’
목소리 높여 한국 감리교회 목사대중을 향해 윽박질러야하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오목사님이 여지껏 보여준 좋은 (글쓰기) 재능을 통해,
이 게시판의 독자들에게 계속 유익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도자>라든지 <이교도>란 표현은 가급적 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연, 전명구감독회장의 주도 하에 구성될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공명정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런지,
내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우리는... 총회의 중요 기관들, 중요 위원회들의
위원들이 언제나 연회감독정치와 긴밀히 연을 댄 (교단정치 지향적인) 인사들이,
이제는 감독이 된 (주군격인, 선거캠프의) 보스에 의해
논공행상 차원에서 보직을 받는듯한 인상이 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면의 실력자들(?)이 미리 밀실에서 결론을 내고
각국 위원회에 오더를 내리면,
장정규정도 묵살하고 밀어붙이는 듯한 행보를 보여온 것 아닌가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므로 총회재판위원회나 특별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일체의 외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거나 꺼리길 것없는 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는
(쌓아온) 신뢰가 있었어야,
총특재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주장이 의미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러지못했다는 것이,
내 판단이고, 우리들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지껏 총회재판이나 총특재재판은,
원고된 제소자들이 일반 사회법정으로가는 통과의례적인 행위였지않는가?
그랬기에
사회법정으로 가서는 총회 차원의 판결이 뒤짚힌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았던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번은 다를까요?
위원을 선출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전체 3

  • 2018-11-29 16:42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남연회' 사안의 경우 우려가 되는 것은,
    모든 위원들께서 아주 잘 선출된 위원들이시고,
    오직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장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유죄로 판결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장정(재판법)의 맹점이지요.
    3~5년이 지난 범과 행위에 대하여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제1311단 제11조(고소,고발기간)}.

    그러나 당사자는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다는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이므로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거부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2018-11-29 22:04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다는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이므로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거부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가능한가요? 궁금해서요.

      거부운동으로 받아들여진 사례!
      가상의 것이라도 거부운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 까지 일어날 로드멥이라도 있다면 ...


      • 2018-11-30 09:32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퇴진을 바라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거부운동'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만큼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후에는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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