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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구 목사에 대한 중앙연회 감리사들의 입장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8-12-01 17:19
조회
1886
전준구 목사에 대한 중앙연회 감리사들의 입장

당당뉴스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18년 12월 01일 (토) 13:02:55전준구 목사에 대한 중앙연회 감리사들의 입장

감리교회는 감독중심제 교회이다. 감독은 공교회의 영적, 행정적 수반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다. 감독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바르게 돌보고 관리하고 치리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래 감독은 존경받아야 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직은 그 위상이 크게 타격을 받고 실추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금권 등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 감독이 되거나, 감독의 자격에 현격하게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감독직에 오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감리교는 회개와 기도, 자정과 회복의 노력을 통해서 본래의 기독교 정신과 공교회성을 회복해 가야 한다.

금번 전준구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선출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중앙연회 감리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그는 국가 법정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간음했음을 분명히 시인하였다. 그것도 자신이 성폭력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 간통을 시인하였다. 이런 사람이 어찌 감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며, 감리교회의 공교회성을 세워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의 직에 오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첫째, 그는 성경 말씀을 위배한 사람이다. 그는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7계명을 어긴 사람이다(출20:14). 또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딤전3:1-2).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해야 한다. 간음이 어찌 선한 일이며, 칭찬받을 일이며,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사는 것이며, 절제하는 것이 되는가? 성서로 비추어 볼 때, 그는 간음을 행한 자로서 애초에 감독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둘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이하 장정으로 표기)을 위배한 사람이다. ‘장정’에 의하면 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로 규정하고 있다[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감독과 연회 본부’ 제306단 제106조 감독의 자격과 선출]. 하지만 그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기에 무흠하다고 할 수 없다. ‘장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칙 제13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제13항].”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제1304단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제1항].” 장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는 간음의 범과가 있는 사람이기에 감독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전준구 목사의 서울 남연회 감독 입후보와 당선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여교역자, 여선교회에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전준구 목사가 신앙의 양심이 있고 이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감독의 직을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우리 중앙연회 16개 지방 감리사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간음으로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위배한 전준구 목사가 서울남연회 감독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조속히 모여 이 사안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판결하기를 촉구한다.

3. 우리는 감리교 여교역자와 여선교회원들의 상심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며, 이들의 전 목사 사퇴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4. 우리는 감리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며 기도한다.



2018.12. 1

중앙연회 16개 지방 감리사 일동

가평지방 장병선
광주하남지방 전용국
구리지방 이흥영
남양주지방 박경서
동두천지방 김용석
성남지방 김구룡
성남동지방 임학순
양주지방 김남신
양평지방 홍의종
여주동지방 김용길
여주서지방 차유성
연천지방 박진구
이천남지방 이동진
이천북지방 류보상
이천중앙지방 이종목
유럽지방 조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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