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교회속성(敎會屬性)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11-17 22:06
조회
993
교회속성(敎會屬性)

상식(常識)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으로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常은 뜻을 나타내는 수건건(巾 옷감, 헝겊)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尙(상 더하다)으로 이루어짐. 아랫도리에 입는 속바지 위에 받쳐 입는 긴 치마→길다→오래 계속하다→항상 이다. 識은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言 말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戠(시→식)으로 이루어짐. 말( 言)로 듣고 알게 된다는 뜻으로'알다'를 뜻한다. 본디는 戠(시)이라고만 써서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었으나 나중에 말뚝은 樴(직)이라 쓰고, 안표가 되는 깃발은 幟(치)라고 쓰며, 그 밖에 職(직)ㆍ織(직) 따위의 글자가 생기고, 안표ㆍ알다란 뜻의 경우는 言(말씀언변部)을 붙여 識(식)이라고 쓴다.

보편성(普遍性)은 모든 것에 일반적이며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럿 사이에 두루 통하고 관계가 되어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이다. 普는 뜻을 나타내는 날일(日 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竝(병 가지런하다)이 합(合)하여 이루어지고 해 위에 구름이 널리 덮여 햇빛이 약하다는 뜻이며 溥(부 넓다ㆍ두루 미치다)를 빌어 두루 넓다의 뜻이다. 遍은 뜻을 나타내는 책받침(辶(=辵) 쉬엄쉬엄 가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덮는다는 뜻을 가진 扁(편)으로 이루어지며 남김없이 두루 미치다의 뜻이다.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이나 활동을 규율하는 법을 교회법이라고 한다. 라틴어로 jus ecclesiasticum, 독일어로 Kirchenrecht. 교회법은 그리스도 교회의 전례 또는 교파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법, 그리스 정교회법, 독일복음주의 교회법, 영국 국교회법, 개혁파 교회법 등으로 구별되며, 법 정립 주체의 구분에 따라서 협의의 교회법(신 또는 교회가 정립한 법), 국가 교회법(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교회에 관해서 정립한 법) 및 콘코르다트(정교조약ㆍ교회와 국가 간의 조약)로 구분되는데 여러 교회법 중 가장 완성된 법체계를 지니며 문화사상의 의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법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법 체계는 좁은 의미의 교회법으로 가끔 카논법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통례이며,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에서 교회법은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교회의 통일성은 기본적으로 영적 성격을 지닌다. 한 몸의 통일체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신자는 각기 지체가 되어 궁극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신비적 관계를 말한다. 이에 비해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통일성 곧 유형교회(有形敎會)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거룩성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거룩의 개념을 교회 회원들에게 적용한다. 즉, 성도는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원리 면에서 교회의 성도에게 거룩성을 둔다. 이에 비해 로마 가톨릭은 교리, 교훈, 미사, 권징과 같은 교회의 외적 형식에서 거룩성을 찾으려 한다.

보편성은 무형교회만이 진정한 보편적 교회로 본다. 이유는 그것만이 모든 시대, 모든 신자를 다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로마 가톨릭은 중세 유럽의 세상권력인 왕권과 교회권력이 동일 시 되면서 유형교회의 보편성을 주장하여 자기네만이 온 세계에 널리 퍼져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강조한다.

이상의 세 가지 속성에 덧붙여 로마 가톨릭은 '사도성'(使徒性, apostolicity)을 주장한다. 즉, 사도성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두고, 그 교리를 사도적 전통에다 기초하며, 교황과 주교들을 사도들의 법적 계승자로 삼는다. 특히, 교황권이 베드로 사도로부터 기원되었고, 베드로만이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며, 교황은 그 권한을 이어받은 자로 본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교회의 설립이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공헌을 매개로 하며,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성실하므로, 교회적 구조에 있어서 사도성이 끊기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서 다양한 교회제도를 두시고 정경 된 성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게 하셨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법 체계는 좁은 의미의 교회법이 통례이나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에서 교회법은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모든 교회가 지닌 속성들은 주로 유형교회를 뛰어 넘어 무형교회에 속한 내용들임을 보혜사 성령께서 따르는 무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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