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31
조회
489
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722] 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개정)
② 기금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전액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으로만 사용한다.
[723] 제13조(은급부의 설치) 교역자 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사무국 안에 은급부를 둔다.
① 은급부에 부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부장은 사무국 총무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③ 은급부 부장 및 직원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724] 제14조(은급부의 경비) 은급부의 경비는 이사회에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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