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재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7
조회
449
제 7 편 재판법
제 6 장 재 심
[801] 제59조(재심의 청구) 피 고소·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심판결의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02] 제60조(재심의 재판)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을 결정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
[803] 제61조(재심판결의 상소)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개정)
[804] 제62조(재심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제 6 장 재 심
[801] 제59조(재심의 청구) 피 고소·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심판결의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02] 제60조(재심의 재판)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을 결정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
[803] 제61조(재심판결의 상소)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개정)
[804] 제62조(재심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