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상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8
조회
474
제 7 편  재판법

제 5 장 상 소

[795] 제53조(상소권자)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상소할 수 있다.
[796] 제54조(상소의 사유) 상소의 사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판결에 불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② 심문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때
③ 정당한 이유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한 이유를 채택하였을 때
④ 충분한 증거 없이 판결하였다고 생각할 때
⑤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할 때
[797] 제55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2심 위원을 임명한 해당 회장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 시에는 상소 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 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 고소·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상실한다. (개정)
[798] 제56조(상소장 접수 처리) 2심 재판위원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원심재판위원의 임명권자는 사건 관계서류와 재판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9] 제57조(상소심의 재판절차) 상소심의 재판절차는 1심의 재판절차에 준한다. 다만,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필요한 보충 심사를 중심으로 재판한다.
[800] 제58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②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
③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 환송한다. 이 경우에 1심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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