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심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8
조회
503
제 7 편 재판법
제 3 장 심 사
[757]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당회심사위원회는 당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구역심사위원회는 구역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심사위원회는 지방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④ 연회심사위원회는 연회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⑤ 총회심사위원회 및 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총회원 각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⑥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의회에서 10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개정)
⑦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58] 제16조(심사위원의 임기) 당회, 구역회심사위원의 임기는 사건 종결시까지, 지방회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 연회, 총회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59] 제17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인 경우에는 당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 심사대상이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③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④ 심사대상이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인 경우에는 연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⑤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760] 제18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심사위원이 고소 고발한 사건인 경우 (개정)
② 심사위원이 피고소·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③ 심사위원이 고소 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개정)
[761] 제19조(심사위원의 기피) 피 고소 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탕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개정)
[762] 제20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763] 제21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가 심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③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764] 제22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 ⑭항, ?항, ?항, 제4조 ⑥항의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고발인과 피 고소·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65] 제23조(불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 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
[766] 제24조(처분 결과 통지) 심사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심사 종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각각 통지한다.
[767] 제25조(고소인의 이의신청)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68] 제26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
[769] 제27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허락된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제 3 장 심 사
[757]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당회심사위원회는 당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구역심사위원회는 구역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심사위원회는 지방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④ 연회심사위원회는 연회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⑤ 총회심사위원회 및 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총회원 각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⑥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의회에서 10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개정)
⑦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58] 제16조(심사위원의 임기) 당회, 구역회심사위원의 임기는 사건 종결시까지, 지방회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 연회, 총회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59] 제17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인 경우에는 당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 심사대상이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③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④ 심사대상이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인 경우에는 연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⑤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760] 제18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심사위원이 고소 고발한 사건인 경우 (개정)
② 심사위원이 피고소·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③ 심사위원이 고소 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개정)
[761] 제19조(심사위원의 기피) 피 고소 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탕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개정)
[762] 제20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763] 제21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가 심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③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764] 제22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 ⑭항, ?항, ?항, 제4조 ⑥항의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고발인과 피 고소·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65] 제23조(불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 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
[766] 제24조(처분 결과 통지) 심사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심사 종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각각 통지한다.
[767] 제25조(고소인의 이의신청)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68] 제26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
[769] 제27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허락된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