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5
조회
508
제 8 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1-14조)

[816] 제 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를 하기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둔다.
[817] 제 4 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의 보선은 해당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선관위에 통보한다.
④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818] 제 5 조(관장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후보자의 자격에 있어서 결격 유무에 대한 심의
②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③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④ 투표 및 개표 관리
⑤ 당선자의 공고
⑥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819] 제 6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위원장 1인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연회별로 각 1인을 선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각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각 연회 선관위 위원장이 된다. (개정)
③ 서기 1인 :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④ 회계 1인 : 위원회의 직무상 필요한 지출업무만 담당한다. (개정)
[820] 제 7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후보자의 자격유무와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위반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건수에 관계없이 등록 취소한다. (개정)
② 당선자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 이 때 선관위는 재판법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개정)
③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1. 심의위원회 : 후보자의 결격사유 유무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선거법 위반사건 심의 시 해당연회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 관리위원회 : 투표와 개표업무(선거인단 명부,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및 투표소 설치 등)와 후보자의 정책발표회를 주관한다. (개정)
3. 홍보위원회 : 선거 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와 후보자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 (개정)
[821] 제 8 조(간사) 선관위는 해당부서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822] 제 9 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재판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비용은 후보자 등록금으로 한다. (개정)
[823]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는 제15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입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선출하고, 동점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다만, 단일후보이거나 중도에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당선을 선포한다. (개정)
②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 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 (개정)
[824] 제11조(선거 공보)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40일 이전에 작성 발행한다.
② 선거공보의 규격,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825] 제12조(후보자 공고)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은 총회 30일 전까지 공고하고 유권자에게 송부한다.
[826]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제3편 조직과 행정 제5장 제93조의 ①, 제7장 제2절 제115조의 ①항에 의한 이
② 장정 제3편 5장 93조 ②항 규정과 제7장 115조 ①항 단서규정에 의하지 않는 이
③ 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④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개정)
⑤ 시무교회의 모든 고정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고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최근 4년간 성실하게 완납한 이 (개정)
⑥ 교회재판법과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신설)
⑧ 감독은 55세에서 68세, 감독회장은 60세에서 66세까지 된 이. 다만, 총회에서 총회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개정)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신설)
[827] 제14조(선거권)
① 연회감독의 선거권자는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②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신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 관리자 2014.10.01 489
68 관리자 2014.10.01 478
67 관리자 2014.10.01 493
66 관리자 2014.10.01 444
65 관리자 2014.10.01 464
64 관리자 2014.10.01 480
63 관리자 2014.10.01 485
62 관리자 2014.10.01 497
61 관리자 2014.10.01 501
60 관리자 2014.10.01 511
59 관리자 2014.10.01 474
58 관리자 2014.10.01 449
57 관리자 2014.10.01 487
56 관리자 2014.10.01 486
55 관리자 2014.10.01 490
54 관리자 2014.10.01 470
52 관리자 2014.10.01 512
51 관리자 2014.10.01 502
50 관리자 2014.10.01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