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5
조회
508
제 8 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1-14조)
[816] 제 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를 하기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둔다.
[817] 제 4 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의 보선은 해당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선관위에 통보한다.
④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818] 제 5 조(관장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후보자의 자격에 있어서 결격 유무에 대한 심의
②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③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④ 투표 및 개표 관리
⑤ 당선자의 공고
⑥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819] 제 6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위원장 1인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연회별로 각 1인을 선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각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각 연회 선관위 위원장이 된다. (개정)
③ 서기 1인 :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④ 회계 1인 : 위원회의 직무상 필요한 지출업무만 담당한다. (개정)
[820] 제 7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후보자의 자격유무와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위반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건수에 관계없이 등록 취소한다. (개정)
② 당선자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 이 때 선관위는 재판법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개정)
③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1. 심의위원회 : 후보자의 결격사유 유무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선거법 위반사건 심의 시 해당연회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 관리위원회 : 투표와 개표업무(선거인단 명부,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및 투표소 설치 등)와 후보자의 정책발표회를 주관한다. (개정)
3. 홍보위원회 : 선거 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와 후보자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 (개정)
[821] 제 8 조(간사) 선관위는 해당부서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822] 제 9 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재판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비용은 후보자 등록금으로 한다. (개정)
[823]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는 제15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입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선출하고, 동점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다만, 단일후보이거나 중도에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당선을 선포한다. (개정)
②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 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 (개정)
[824] 제11조(선거 공보)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40일 이전에 작성 발행한다.
② 선거공보의 규격,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825] 제12조(후보자 공고)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은 총회 30일 전까지 공고하고 유권자에게 송부한다.
[826]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제3편 조직과 행정 제5장 제93조의 ①, 제7장 제2절 제115조의 ①항에 의한 이
② 장정 제3편 5장 93조 ②항 규정과 제7장 115조 ①항 단서규정에 의하지 않는 이
③ 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④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개정)
⑤ 시무교회의 모든 고정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고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최근 4년간 성실하게 완납한 이 (개정)
⑥ 교회재판법과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신설)
⑧ 감독은 55세에서 68세, 감독회장은 60세에서 66세까지 된 이. 다만, 총회에서 총회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개정)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신설)
[827] 제14조(선거권)
① 연회감독의 선거권자는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②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신설)
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1-14조)
[816] 제 3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를 하기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둔다.
[817] 제 4 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의 보선은 해당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선관위에 통보한다.
④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818] 제 5 조(관장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후보자의 자격에 있어서 결격 유무에 대한 심의
②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③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④ 투표 및 개표 관리
⑤ 당선자의 공고
⑥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819] 제 6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위원장 1인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연회별로 각 1인을 선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각 분과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각 연회 선관위 위원장이 된다. (개정)
③ 서기 1인 :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④ 회계 1인 : 위원회의 직무상 필요한 지출업무만 담당한다. (개정)
[820] 제 7 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후보자의 자격유무와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위반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건수에 관계없이 등록 취소한다. (개정)
② 당선자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 이 때 선관위는 재판법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개정)
③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1. 심의위원회 : 후보자의 결격사유 유무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선거법 위반사건 심의 시 해당연회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 관리위원회 : 투표와 개표업무(선거인단 명부,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및 투표소 설치 등)와 후보자의 정책발표회를 주관한다. (개정)
3. 홍보위원회 : 선거 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와 후보자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다. (개정)
[821] 제 8 조(간사) 선관위는 해당부서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822] 제 9 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재판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비용은 후보자 등록금으로 한다. (개정)
[823]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선거)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는 제15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입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선출하고, 동점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다만, 단일후보이거나 중도에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당선을 선포한다. (개정)
②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 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 (개정)
[824] 제11조(선거 공보)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40일 이전에 작성 발행한다.
② 선거공보의 규격,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825] 제12조(후보자 공고)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은 총회 30일 전까지 공고하고 유권자에게 송부한다.
[826]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제3편 조직과 행정 제5장 제93조의 ①, 제7장 제2절 제115조의 ①항에 의한 이
② 장정 제3편 5장 93조 ②항 규정과 제7장 115조 ①항 단서규정에 의하지 않는 이
③ 연회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④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개정)
⑤ 시무교회의 모든 고정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고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최근 4년간 성실하게 완납한 이 (개정)
⑥ 교회재판법과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신설)
⑧ 감독은 55세에서 68세, 감독회장은 60세에서 66세까지 된 이. 다만, 총회에서 총회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개정)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신설)
[827] 제14조(선거권)
① 연회감독의 선거권자는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②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본부, 연회, 은급, 지방)을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