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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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8
조회
512
제 7 편  재판법
 
제 4 장 재 판

[770] 제28조(재판위원회의 구분) 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에 당회재판위원회
② 구역회에 구역회재판위원회
③ 지방회에 지방회재판위원회
④ 연회에 연회재판위원회
⑤ 총회에 총회재판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둔다. (개정)
[771] 제2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재판위원회는 당회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구역회재판위원회는 구역회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회재판위원회는 지방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④ 연회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⑤ 총회재판위원회는 총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계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⑥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총회에서 연회별로 1명씩(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선출하여 구성하되 그 배정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⑦ 지방, 연회 재판위원은 5명을 한반으로 하고 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⑧ 총회재판위원은 7명을 한반으로 하고(법조계 2명 포함) 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⑨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정·부서기를 각각 1명씩 선출한다.
[772] 제30조(재판위원의 임기)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 의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73] 제31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는 제3장 제18조와 제19조에 준한다.
[774] 제32조(재판 관할)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할한다.
① 교인에 대한 1심재판은 당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구역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교회임원에 대한 1심재판은 구역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지방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1심재판은 지방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에 대한 1심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재판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⑥ 각급 재판위원회는 기소를 위한 심사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
[775] 제33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고소사건을 각급 재판위원회가 재판법에 따라 재판한다.
② 재판은 법정 위원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재판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재판을 개최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 재판위원 중에서 임시 재판위원장을 선출하여 재판을 개최한다.
④ 재판에는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입회하여야 한다.
⑤ 재판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776] 제34조(변호인) 변호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피 고소 고발인은 기소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회헌법이나 규칙에 익숙한 이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고소 고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고소 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교인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선임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변호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777] 제35조(증인의 채택)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교인이 아닌 사람도 본인이 수락하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778] 제36조(증인 선서) 증인은 증언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779] 제37조(소환) 고소 고발인, 피 고소 고발인, 증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재판장이 소환한다.
① 재판장은 재판 일시를 정하고 고소인, 피고소인, 증인들을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회 재판 일시에 대해서는 제1회 재판 장소에서 직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780] 제38조(재판연기) 제1회 재판기일에 피고소인이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781] 제39조(궐석재판) 피고소인이 연기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재판을 진행한다.
[782] 제40조(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재판위원장의 재판 개회 선언
② 심사위원장의 기소장 낭독과 기소이유 설명
③ 사실심리 :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신문과 고소·고발인의 진술
④ 변호인의 변론
⑤ 증인채택 (원고측, 피고측으로 구분하여)
⑥ 변호인의 최후 변론
⑦ 피고인의 최후 진술
⑧ 판결
[783] 제41조(피고소인의 이의신청) 피고소인은 재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재판이 합법적으로 개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재판 절차나 진행에 있어서 위법적 사항이 있을 때
[784] 제42조(피고소인의 이의신청 처리) 재판위원장은 피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판을 정회하거나 연기하여 이의신청 요소를 시정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재판기록에 기재한다.
[785] 제43조(증거조사) 재판위원장은 제출된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장, 고소인, 변호인 또는 피고소인에게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피고소인에게는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786] 제44조(증인 심문) 증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심문한다.
① 재판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구두로 증언하게 한다. 특별한 경우 서면답변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증인들은 증인심문 때에 서로 동석할 수 없다.
③ 재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소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787] 제45조(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는 재판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재판위원회에서 그 외에는 증인을 채택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부담한다.
[788] 제46조(재판정의 질서유지)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재판에 관계된 이들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789] 제47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과 명예훼손의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 (신설)
②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있다고 입증될 때에는 벌칙을 선고한다.
③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없다고 입증될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④ 재판위원회의 유·무죄의 판결은 재판 위원회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다만, 판결을 위한 최후 재판 시에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해 연기하고 2차에도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을 내린다.
⑤ 재판비용의 부담은 벌칙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는 고소·고발인, 피 고소·고발인 쌍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신설)
[790] 제48조(판결의 통고)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 정본을 고소인, 피고소인, 심사위원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 의장에게 통고한다.
[791] 제49조(판결의 확정)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총회재판위원회와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개정)
[792] 제50조(재판기록의 정리) 재판기록은 재판위원회 서기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판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793] 제51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
[794] 제52조(재판기록 원본의 열람)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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