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6
조회
487
부 칙

[80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08] 제 2 조(경과조치)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 재판 사건은 의회의 통폐합이 있는 경우 종전의 심사 또는 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부 칙

[80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10] 제 2 조(경과조치)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부 칙 (1999. 11. 18)

[81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12] 제 2 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 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 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03. 10. 30)

[813]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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