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0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5
조회
502
제 8 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 2 장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15-30조)

[828]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2. 이력서 2통
3. 명함판 사진 3매
4. 경력증명서(소속 연회감독 발행) 2통
5.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2통
6. 입후보자의 선거공보원고(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2통
7.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 필한 확인서 2통
8. 모든 부담금의 완납 확인서 2통
9.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10.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1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신설)
[829] 제16조(등록취소 공고) 입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독교타임즈」 에 공고하여야 한다.
[830]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31] 제18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공영제로 하며 개인적인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개정)
①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연회별, 지역별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개정)
② 선관위는 연회별, 지역별 합동정책 발표회를 1회 이상 주관해야 한다. (개정)
③ 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후보자 별로 동일규격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832] 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선거일 1년 전부터 적용한다. (개정)
① 선관위가 발행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③ 유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④ 유권자의 관혼상제 시 과다한 부조를 하거나 화환 증정을 하는 행위,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에 화환증정, 광고게재, 기부금 제공 행위 (개정)
⑥ 피선을 목적으로 한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배포,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 청탁 행위
⑦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화환증정, 광고게재 등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 (개정)
⑧ 타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
⑨ 후보자가 공적 모임이 아닌 사적 모임 주선에 참석하거나 유권자 개인을 방문하는 행위
⑩ 교회재정을 선거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개정)
⑪ 후보 추대를 위한 집회 및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신설)
⑫ 모의투표를 하거나 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신설)
[833] 제20조(선거운동 피제한자)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직원
② 감독, 연회본부 총무와 소속직원
③ 감리사 (신설)
④ 선거관리위원
[834] 제21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1개월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개정)
② 선거일 15일 전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투표통지서를 선거인들에게 발송한다.
[835] 제22조(투표소) 투표소는 운영세칙에 따라서 설치한다.
[836] 제23조(투표함 설치) 투표함 설치는 다음과 같다.
① 투표소 안에 투표함을 설치한다.
② 투표 전에 선관위와 검표인들의 입회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 인봉한다.
[837] 제24조(투표용지)
① 제 회 총회 감독 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② 투표용지는 색깔로 구별하게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838] 제25조(개표)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장소에서 즉시 개표하여 보고한다.
② 개표는 선관위의 관리 하에 투표위원 및 개표위원이 하고 입후보자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관한다.
③ 당선자 공포는 최고 득점자를 선관위원장이 공포하고 총회에서 취임한다.
④ 동점일 경우에는 연급 순으로 하고 동급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⑤ 개표한 용지는 선관위 관리 하에 해당연회에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839] 제26조(무효)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표로 한다.
①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과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아닌 용지
② 어느 난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③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다만, 이름 위에 기표한 것은 유효로 인정한다.
[840] 제27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나 궐위 시에는 총회실행부윈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신설)
② 감독이 사고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나 궐위 시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③ 보선된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가 1/2 이하인 경우에는 한 회기의 재임으로 여기지 않는다.
[841] 제28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며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한다.
②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회계를 정산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잉여금은 개척선교비로 사용하도록 해당국으로 이관한다.
[842] 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 선거관계 고소·고발은 유권자가 증인 및 물적 증거를 갖춘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임 후 2개월 전까지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 한다. (개정)
[843] 제30조 벌칙(처벌)
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4년간의 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② 후보자가 선거법 제19조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⑦항, ⑨항, ⑪항, ⑫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③ 최다 득표자가 19조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⑦항, ⑪항, ⑫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④ 당선이 확정된 후 2개월까지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으며 취임 이후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심사 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신설)
⑤ 후보자 또는 당선자를 무고히 음해하였을 경우에는 4년간 연회와 총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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