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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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편 재판법
제 1 장 총 칙
[743] 제 1 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744] 제 2 조(재판의 대상자)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교인과 교역자 모두를 포함한다.
[745] 제 3 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하였을 때. 다만,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음주, 흡연, 마약복용 및 흡입
⑤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⑥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거나 도박 등 불미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 교회의 일을 세상에 악선전하였을 때
⑧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횡령, 공금유용, 사취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개정)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당한 결혼을 하였을 때
⑭ 첩을 두거나 간음하였을 때
⑮ 익명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여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16.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17.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18.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46] 제 4 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⑤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⑥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747] 제 5 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출교로 한다.
② 제3조 ①항에서 ⑧항까지, ?항의 범과 중 경미한 경우는 견책 (신설)
③ 제3조 ①항에서 ⑦항까지와 제4조 ⑤항은 6개월에서 1년 이하 근신 (항 변경)
④ 제3조 ⑧항에서 ⑮항, ?항, 제4조 ②항, ③항, ④항은 6개월에서 2년 이하 정직 (개정)
⑤ 제3조 ?항과 제4조 ⑥항은 2년 이하의 정직이나 출교 (개정)
⑥ 제3조 ?항의 처벌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한다(신설)
⑦ 제3조와 제4조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자는 행정 책임자가 반드시 제소하여 6개월 이상의 정직. (신설)
[748] 제 6 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③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749] 제 7 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재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개정)
① 교인 사이의 고소는 1심은 당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구역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② 교회 임원에 대한 고소는 1심은 구역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지방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고소는 1심은 지방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④ 연회회원인 교역자에 대한 고소는 1심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⑤ 감독회장과 감독에 대한 고소·고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750] 제 8 조(심사 피의자의 지위) 심사 피의자의 신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나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②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51] 제 9 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재판법에 준한다.
제 1 장 총 칙
[743] 제 1 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744] 제 2 조(재판의 대상자)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교인과 교역자 모두를 포함한다.
[745] 제 3 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하였을 때. 다만,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음주, 흡연, 마약복용 및 흡입
⑤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⑥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거나 도박 등 불미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 교회의 일을 세상에 악선전하였을 때
⑧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횡령, 공금유용, 사취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개정)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당한 결혼을 하였을 때
⑭ 첩을 두거나 간음하였을 때
⑮ 익명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여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16.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17.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18.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46] 제 4 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⑤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⑥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747] 제 5 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출교로 한다.
② 제3조 ①항에서 ⑧항까지, ?항의 범과 중 경미한 경우는 견책 (신설)
③ 제3조 ①항에서 ⑦항까지와 제4조 ⑤항은 6개월에서 1년 이하 근신 (항 변경)
④ 제3조 ⑧항에서 ⑮항, ?항, 제4조 ②항, ③항, ④항은 6개월에서 2년 이하 정직 (개정)
⑤ 제3조 ?항과 제4조 ⑥항은 2년 이하의 정직이나 출교 (개정)
⑥ 제3조 ?항의 처벌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한다(신설)
⑦ 제3조와 제4조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자는 행정 책임자가 반드시 제소하여 6개월 이상의 정직. (신설)
[748] 제 6 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③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749] 제 7 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재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개정)
① 교인 사이의 고소는 1심은 당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구역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② 교회 임원에 대한 고소는 1심은 구역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지방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고소는 1심은 지방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④ 연회회원인 교역자에 대한 고소는 1심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⑤ 감독회장과 감독에 대한 고소·고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750] 제 8 조(심사 피의자의 지위) 심사 피의자의 신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나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②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51] 제 9 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재판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