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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감독회장의 고뇌를 보면서

작성자
유은식
작성일
2012-06-03 23:57
조회
2454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이번 임시감독회장은 선거와 동시에 총회를 한다는 것이다. 해야 한다는 생각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총회의 당위성을 법조인에게도 묻고 계시겠지 하고 생각해 본다. 이미 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교리와 장정의 입장에서 총회 30일전에 선거를 해야 함을 밝힌바 있다.

교리와 장정이 정한 총회는 2년에 한 번 10월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총회 30일 전[1021단 제10조) 즉 9월 중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총회를 2012년 10월 24일에 개회한다면 선거는 9월 24일에 실시해야하고 선거에 있어 선거 후보자 공고는 선거일 30일전인[1023단 제12조] 8월 25일에 유권자들에게 송부하고 선거공보는 선거일 40일전인[1022단 제11조] 8월 15일에는 작성 발행되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60일전인[1026단 제15조] 7월 25일에 선관위등록을 해야 하며 선관위는 후보등록 1개월 전인[1032단 제21조 2항] 6월 25일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된 후 이미 각 연회에서 선출된 4명씩의 선거관리위원들 즉 40명과 임시감독회장이 천거하는 전직연회감독 1인과 평신도 중 법조인 1인을 포함하여[1015단 제4조] 42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선관위원장 선출)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몇 차례 모임 후 그리고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선관위 조직은 적어도 6월 10일 이전이 되어야 한다.(선거인 명부 작성 전 선관위 모임을 최소한 2주간을 보았음) 그 일정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12. 6. 초     임시감독회장 선임
2012. 6. 10     임시감독회장 전직 연회감독과 법조인 1인을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2012. 6. 10~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2012. 6. 25     선거인명부 작성
2012. 7. 25     감독회장 및 감독 후보자 선관위 후보등록
2012. 8. 15     선거 공보 발행
2012. 8. 25     감독회장 후보자 명단과 공고와 유권자에게 송부
2012. 9. 24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2012.10. 24~  제30회? 총회 개회선언 및 감독회장, 감독 취임식

이것이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선거 일정이다.

여기에 총회와 더 나아가 입법의회를 한다면 아니 총회만 한다 해도 선거일정을 맞출 수가 없다. 선거 일정에 맞추지 아니한다면 불법선거가 될 수 있기에 이 일정에 맞추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년 선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 임시감독회장은 선임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 6,10전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직을 해야 한다.
선관위 소집은 9월 선거를 위한 그 첫 출발이기에 그 어떤 경우라도 꼭 해야 한다.

2. 그리고 총회를 연구해야 한다.
  선관위가 조직된 이후 위 도표에 의해 가상 로드맵을 보면 7월 25일에 감독회장 및 감독 후보자 선관위 후보등록일이다. 9월 선거에 있어 이미 선관위가 조직되었다면 후보등록일 만 맞춰주면 선거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조직된 6월 10일경 이후 7월 25일 까지 약 45일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다. 만일 총회가 가능하다면 이 기간 안에 소집을 하면 된다고 본다.

3. 총회 소집은 어디서 하나.
총회 소집에 관한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보면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일시와 장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총실위가 없는데 어디서 결의하느냐는 말이 나온다. 소집일 결정은 감독회장이 하는데 현재는 감독회장이 아닌 임시감독회장이다. 그렇다면 지금 논의하고자하는 총회는 감독회장의 소집이 아닌 임시감독회장으로서의 소집이므로 이는 정상 총회나 정상 총실위가 아님을 뜻한다. 즉 모든 상황이 임시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임시총실위, 임시 총회체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임시감독회장의 총회 소집 논의는 해당기간을 위해 각 연회에서 선출된 총실위를 임시로 소집해서 논의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일 이 논의가 정상적인 총실위가 아니므로 불법이라 한다면 선거전 총회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임시감독회장의 총회 소집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4. 무엇을 위한 결의여야 하는가?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총회에 맞기고 싶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회에서 감독선거 관련 결의된 사안을 선관위 관리에 편승하여 결의된 규정에 의해 7월 25일 감독회장 및 감독 후보 등록을 받으면 된다고 본다.

  물론 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결의 된다면 그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만이 개정할 수 있는데 이 입법의회는 임시입법의회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총회가 없는 해에 입법의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임시입법의회도 7월 25일 이전에 종료 되어야 한다.

  아무튼 45일안에 총회를 그리고 이 총회에서 개정요구가 받아 진다면 임시입법의회 소집까지 이뤄져야 하므로 지혜롭게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5. 몇 회 총회이어야 하는가?
  지난 28회 총회가 결의 부존재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재선거가 무효가 되므로 감독회장 취임이 무산 되었다. 그렇다고 제28회 총회가 날라간것이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껍데기라도 총회 소집은 되었으나 결의가 없는 총회라고 본다. 연회감독 취임은 했지 않았는가?

그러면 임시감독회장이 총회를 소집한다면 29회 총회로 회기를 정하고 10월에 소집되는 총회를 30회로 소집한다면 지난 4년간의 소용돌이는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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