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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과 감리교회

작성자
신기식
작성일
2012-06-05 17:03
조회
2090
대한민국 민법

제 35조(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63조(임시 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86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가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총회의 결의 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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