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헌금이 의무인가요?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11-10 17:39
조회
516
콕 찝어서 어느 교회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타지역으로 일을 하러 오는 바람에 몇 달 간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문자가 오더라구요.
장기간 불출석 + 의무헌금 안냈으니 명부에서 정리하겠다고요.
명부에서 정리하는게 의아한게 아닙니다.
사정상 1년 이상 못갔으니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의무헌금이 사유에 들어가다니요?
모태신앙으로 3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헌금이 의무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코흘리개 시절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차곡차곡 모아서 주일마다 몇 푼 안되지만 헌금 드렸고
이후에도 제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보를 받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더욱 기가 차는건 며칠 간 담임목사를 찾아오면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헌금할 기회를 준다는건가요?
'헌금은 의무다.'에 대한 성경 구절이 됐든, 감리교 자체의 교칙이 됐든 명확한 답변 달아주시면 수긍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좀 알려주세요.



전체 1

  • 2020-11-25 22:34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12단 제12조(교인의 권리)가 제시되어 있듯이
    제11조(교인의 의무) 5항에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편 의회법 제519단 제19조(당회의 직무) 의 8항에 ' 당회는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제 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3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지금은 당회와 구역회를 준비하는 시기로 입교인 명부정리를 하게 되는 데, 문자를 준 것은 여간의 사정을 알아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만나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7.06.15 2350
1044 jjanghuh 2020.11.24 336
1042 밍밍이 2020.11.09 5
1041 jjanghuh 2020.10.22 329
1040 yuacho 2020.09.28 5
1039 나그네 2020.09.13 568
1038 yuacho 2020.09.03 10
1037 평신도 2020.08.28 433
1036 . 2020.06.22 613
1035 성도 2020.06.22 8
1034 9525170 2020.05.31 753
1033 성도1 2020.05.29 7
1032 기다림 2020.04.22 4
1031 오직 예수 2020.04.09 754
1030 yuacho 2020.03.24 573
1029 kumhojm2 2020.03.18 1218
1028 구름 2020.03.10 581
1027 미나리 2020.03.10 745
1026 먼산에 2020.03.07 489
1025
인사 비밀글 (1)
익명 2020.03.0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