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신 목사님은 사례비 드리지 못하는가요?
작성자
오직 예수
작성일
2020-04-09 20:53
조회
755
천안의 모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요.
담임목사님도 계시고 은퇴한 지도목사님도 계십니다.
지도목사님이 담임목사님 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것 같아요..
은퇴하면 연금만 받으실 텐데.. 교회에서 사례비 드릴 수 없는 건가요?
담임목사님도 계시고 은퇴한 지도목사님도 계십니다.
지도목사님이 담임목사님 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것 같아요..
은퇴하면 연금만 받으실 텐데.. 교회에서 사례비 드릴 수 없는 건가요?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은퇴한 이는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구역회 결의로 예산이 확보되면 목회활동비로 보조할 수 있겠지요.
그러신 목사님 누가 존경해달라 않해도 존경해드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