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작성자
먼산에
작성일
2020-03-07 21:30
조회
489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교리와 장정에 부담금을 미납하면 회원권이 없다라고 규정된 것을 연회 실행부회의에서 임의로 유예기간을 두는 지침을 지방회에 내려 보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침은 꼭 지켜야 하는 지요.
좁은 소견으로는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즉 하급기관에서 임의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면 법이 필요없는 것이 아닌지요
좋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체 1

  • 2020-03-24 15:22

    교회경제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해당기간까지 미납되면 해당 의회에서 회원권이나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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