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절차
ㅇ개체교회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 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편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ㅇ교회가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 구비(법인등본, 비과세 서류일체)하여 교부함.
ㅇ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유지 재단명의로 등기를 한 후 등기권리증원본, 등기부등본, 대장등본을 유지 재단에 제출해야함.
ㅇ유지재단은 위 서류를 접수하여 재산대장에 전산입력하고 월간 기독교세계에 공고함.
Ⅱ. 첨부서류 구비요령
1. 편입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iros.go.kr)
2. 편입부동산(토지, 건물) 대장등본-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minwon.go.kr)
3. 편입부동산(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구,군청에서 발급함.(인터넷 발급 www.minwon.go.kr)
4. 매매계약서(증여인 경우 증여계약서)-(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함.
5. 등기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의 매도자(증여인 경우 증여자)란에 매도자(증여자)가 인감도장 날인해야함.
6. 인감증명서-매도자(증여자)의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함.
가.매매인 경우 매도자로부터 인감증명서 교부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함.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성명 : (재)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등록번호 : 110122-0000984
나.증여인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용”
7. 매도자(증여자)의 주민등록등본-매도자(증여자)의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함. 법무사에게 등기신청행위를 위임할 때 제출함.
8. 등기권리증원본-매도자(증여자)로부터 수령하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행위를 위임할 때 제출함.
9. 규약 및 구역회 의사록-(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구역회에서 편입 결의를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내용을 기재하고 참석자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해야함.
Ⅲ. 등기시 발생하는 세금 등
1.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됨.
2. 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12 제3호 나목(1)에 의하여 매입의무가 면제됨.
3. 세금 추징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되었던 취득세가 추징됨.
추징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 및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취득가액의 20%)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취득가액의 3/1000)가 추가됨.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함. 매매계약을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함.
Ⅳ. 농지 등의 편입
1. 농지법상 농지(전, 답, 과수원)는 원칙적으로 편입이 불가함.
다만, 농지라도 농지전용허가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하면 편입할수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로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해당되면 편입이 가능함.
2. 무허가 건물이나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지 않은 건물은 편입할 수 없음.
3.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전세권, 경매 등기되어 있는 재산은 편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