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사용신청
절차
- 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과 동시에 처분대금으로 전환 (취득)재산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처분대금을 유지재단통장에 입금, 예치해야하고 예치금을 사용하려면 예치금 사용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 해야 함.
- 교회가 예치금사용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감리사, 담임자, 재무부장, 관리부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회로 하여금 예치금(원금 및 이자)을 사용하도록 함.
- 교회는 예치금을 사용한 후 전환재산 취득비로 사용한 경우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취득재산등기부 등본과 등기권리증원본을, 건축비로 사용한 경우 건축 준공 후 유지재단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건물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원본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첨부서류
- 구역회회의록 : 구역회에서 예치금사용승인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원총수, 참석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예치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결의에 대한 동의, 재청사항을 기록한 다음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함. 구역회장인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구역회 의장이 되는 경우 감리사의 위임장을 첨부해야함.
- 사유서 :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전환(취득)재산등기부 등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iros.go.kr)
- 전환재산매매계약서 : 유지재단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건축허가서 사본 및 건축도급계약서 : 설명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