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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8.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1별관306호 재판

작성자
박상연
작성일
2015-08-15 01:58
조회
2342

2015누 1139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송 1차 공판

하이애나는 사자목을 한번 목을 물으면 죽으면서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대문교회가 000의 2008. 4. 10과 5. 7일자 공문에 의하여 목이 물리고 2008. 8. 25.자 000 의견서가 유지재단 의견으로 둔갑하여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이 통과되고, 2008. 10. 1.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회측과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거친 후, 협의내용을 보고한 후 고시할 것’ 이란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되고, 2009. 7. 24. 000가 대리한 도시계획시설취소 소송은 패소하고, 2011. 10. 13. 동대문교회 000목사가 강제수용(법적절차) 이행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근거로 2011. 10. 17. 서울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11. 12. 7. 동대문교회 000목사가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고, 2011. 12.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2012. 2. 6. 중앙지법에서 수용보상금은 공탁이 되고, 동대문교회 토지소유권은 서울시로 넘어가고, 동대문교회 000은 2013. 11. 12. 예배당 건물의 잠금장치를 서울시에 양도 함으로써 127년의 예배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2013. 11. 15. 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의 천막교회 저항은 시작 되었고, 2014.10. 8. ㄱ 자형예배당마져 철거 당함으로 이제 동대문교회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동대문교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1평반짜리 천막교회 하나 달랑 남았습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처럼 말입니다. 동대문교회 회복의 꿈은 k00목사 말대로 o%도 안되니 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이 손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나누어 가자는 이야기 입니다.

내 어머니교회의 마지막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어머니의 숨통을 끊으라는 겁니다. 뻔히 지는 소송을 왜 하느냐고, 국가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고 다름사람 아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마지막까지 해보자고 욕을 먹어도 내가 먹을테니 진실을 밝히자고 재단 총무님은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형로펌이 아닌 공부하는 변호사를 택 하셨습니다. 대신 방청오신 목사님들이 대형로펌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집단은 진실을 먹고사는 집단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가릴 때 그 종교집단은 존재가치를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강제수용1호 동대문교회의 진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공판에 참여하여 하나님 대신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말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기감 사이트와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주십시요
내 어머니 교회가 가뿐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남은자로서 숨을 거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동대문교회 남은자들이 하나님께 가슴아프게 기도드리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감리교인의 자존심 회복과 감리교회의 역사이자 한국근현대사의 뿌리를 우리는 반드시 되 찿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유지재단 항소이유 주요요지

가. 이 사건 사업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의 무효사유

이 사건 사업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하고 유일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모든 사항을 통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더라면 원고의 교회건물을 그 장소에 존치하면서도 서울시가 당초 구상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소유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교회 건물과 토지의 사용자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어떠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와 이익이 상반되어 현재까지도 각종 쟁송으로 다투고 있는 동대문교회와만 협의 및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교회의 건물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으로 되게 하는 방안 이외의 제3의 대안적 결정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한 것으로서 관련법에서 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함으로써 헌법과 관련법에서 정한 재산권보장의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절차에 기초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나. 수용재결절차에서의 위법사유 및 흠의 승계에 따른 무효

연속된 행정행위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선행 행정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후행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선행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는 그 후속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선행 행정행위에서의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흠의 승계로 후행의 행정행위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그를 바탕으로 하여 수용재결(또는 협의취득)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수용재결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과정상의 특성을 보면, 일단 선행 행정행위인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원고의 건물철거와 토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결정대상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는 그 후속과정인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시설결정을 번복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단지 대상 토지의 취득을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게 되는지만이 문제되게 되어 취득방법과 취득금액만이 협의대상이 될 뿐, 시설결정내용을 변경하는 협의는 불가능하게 되고, 후속 행정행위인 수용재결 단계는 위와 같은 주된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의 후속적이고 부수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절차에 불과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본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다음 절차인 이 사건 수용재결 과정에서 비로소 일부 과정에서 동대문교회 외에 원고에게도 연락을 하고 원고와도 동대문교회와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을 가졌으나, 그러한 과정에서조차도 원고를 배제하고 동대문교회를 소유자처럼 보상협의를 하고 결정문을 송달하는 등의 위법사유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수용재결진행 단계에서도 원고는 그 이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단지 이를 전제로 하여 수용재결절차에 참여하여 여러 차례의 이의제기와 현 장소에서의 교회존치를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로부터 수차에 걸쳐 수용재결단계에서는 변경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며, 선행행정행위인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의 배제로 인한 흠을 시정하여 다시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원고가 그 과정에서 배제됨으로 인한 흠은 전혀 치유나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서울시의 재결신청에 의한 수용재결로 귀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본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추진과정은 선행행위인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하고 유일한 소유자인 원고를 철저하게 배제한 무효사유가 있고, 그 후속절차인 수용재결 역시 그러한 무효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후속행정행위로서 그러한 무효사유의 흠을 승계한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무효를 면치 못한다고 라고 할 것입니다.

나머지 유지재단주장 부분과 서울시 주장 계속 올리겠으니 의견 주십시요.
문의사항 010-3241-6214 ctncl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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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

  • 2015-08-15 02:34

    마태복음 18장 15~20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말씀을 갖고 항소이유서를 썻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서울시가 물었는데 내려 놓겠느냐는 것입니다


  • 2015-08-15 02:55

    진실을 밝히자 총무님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 2015-08-15 02:58

    소송제목은 수용재결 취소송 한건이고 내용에 들어가서는 2건입니다


  • 2015-08-15 11:59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처럼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모교회이며 개화기 조선을 일깨우고 대한의 독립과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동대문교회를 대적들이 무너뜨렸으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동대문교회를 역사적인 그 자리에 존치 복원 되어 남은자들의 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래 박상연권사님의 고견에 동감합니다.
    내 어머니 교회가 가뿐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남은자로서 숨을 거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동대문교회 남은자들이 하나님께 가슴아프게 기도드리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감리교인의 자존심 회복과 감리교회의 역사이자 한국근현대사의 뿌리를 우리는 반드시 되 찿아야 합니다


  • 2015-08-16 23:45

    늘 함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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