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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비를 200배, 70배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은급부장에게]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5-08-19 11:53
조회
1646
지난 17일 종교교회에서 있었던 장정개정 공청회에서 서기인 유oo장로가 은급비를 200배, 70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출처는 [은급부장]이란다. 만약 은급부장이 유장로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은급부장 자질의 문제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유장로는 이번 은급개정안이 차선책이며, 모두가 협조해야 할 것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당당뉴스에 보도된 내용).

"은급부장 말이 처음 목회시작하면서 불입하고 나중에 수혜받는 금액이 평균 70배라 하더라. 많이 받는 분은 불입금보다 200배를 받게 된다더라. 지금 국민연금은 5.8배, 사학연금은 3.8배를 받는다 한다. 본인 부담의 70배, 200배를 받는다면 이 은급제도는 기가막힌 제도 아니겠는가. 힘이 들더라도 고민고민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여기 내놨다."

200배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현재 대한민국 남자 평균여명이 80세를 밑돌고 있다. 넉넉잡고 85세로 잡아보자.
70세에 은퇴하여 연 평균 1000만원을 받는다면, 15년간 은급비를 수령했을 경우 단순계산으로 1억5천 만원이다.
200배를 받으려면 평생토록 은급부담금과 허입부담금, 개인부담금은 모두 합하여 75만원 이하를 내야만 가능하다.
평균 70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평생토록 2,142,857원 이하를 내야 70배라는 수치가 나온다. 과연 평균 이 정도 밖에 내지 않는가?

누가 오류를 범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 보아야 할 일이지만, 만약에 은급부장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는 은급부장 자격이 없다.
은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이 은급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이는 감리교회의 불행이다.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연금제도가 아니다. 연금제도는 본인이 불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전혀 그런 제도가 아니다. 1985년 처음으로 은급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수혜자는 은퇴자였다.

이미 은퇴하신 모든 목회자에게 은급비를 지급해 드렸다. 그런데 그 재원은 다름아니라 1984년도에 납입한 부담금이었다.
결과적으로 은급수혜를 받은 은퇴목회자들은, 교회가 부담한 1% 부담금 외에 그 어떤 부담도 한 것이 없이 은급비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 은급제도의 본질이고, "은급"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가 "은혜로 주어지는 퇴직연금"이다.
본인이 그 어떤 부담이나 재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에서 목회한 것에 대한 보은과 배려 차원이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은급부장"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있다면, 이는 은급제도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감독회장은 현 은급부장은 경질하고, 은급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을 은급부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유장로의 말에 깜짝 놀라서 반론을 펴려고 했지만, 다른 목회자가 나서서 유장로의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기에 참았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은급부담금, 허입부담금, 개인부담금을 불입했다면 절대 70배를 받기는 심히 어렵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일반화해서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전체 2

  • 2015-08-19 12:06

    은급부장은, 200배를 받는 사람이 몇 %나 되는지, 정말 평균적으로 70배를 받는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기 바라며,
    그렇다면 어떤 재원으로 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08-19 14:15

    전 사실 보험 안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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